장성군의회 임시회 폐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폐회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0.11.01 23:37
  • 호수 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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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질의답변, 조례안 심사 등

지난달 16일 개회한 제32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가 1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 26일 폐회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 장성군의회(의장 임동섭)는 군정 질의 및 답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조례안 등을 처리하였다.

19·20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군정에 관한 질의 및 답변에서는 고재진 부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황룡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주요군정 시책사업을 전면 대전환할 의향이 있는지(이태신 의원),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제2 미락단지 조성 계획(김회식 의원)은 있는지 등 36(대면 20/서면 16)의 군정 질의에 대해 군수를 비롯한 국··과장들의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이번 군정 질의 및 답변은 의회가 냉철한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 등 행정감시권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답변 역시 사업 계획이나 추진 상황을 나열하거나 사업 홍보 및 원론적인 대책 제시에 급급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이후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자료 수집 및 정리를 위해 휴회한 뒤 23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회식 의원)를 열고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을 심사한 뒤 2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일괄 원안 가결하였다.

 

<자치입법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해>

한편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6건은 모두 장성군수가 제출한 것으로, 장성군의회 의원들의 조례 발의에 대한 무관심이 지적을 받고 있다. 조례는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률과 달리 특정한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에게만 적용되며, 그만큼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방분권 정책이 시행되는 연방국 국가나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조례가 법률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거나 지방 의회의 입법권이 매우 폭넓은 예도 있다.

8대 장성군의회 8명의 의원이 지난 24개월여의 의정활동 기간 발의한 조례는 총 29건에 불과하고, 이중 주민 복지와 지역발전에 관한 조례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조례 발의 건수로 의정활동 전체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가 제출한 의안을 심의·의결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 발의 및 제정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도입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고민하는 것은 의회의 분명한 의무이며, 주민의 요구·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의원들의 자치 입법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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