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주민에게 지방세 지원한다
수해 주민에게 지방세 지원한다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20.08.31 11:33
  • 호수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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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은 올해 장마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군은 지원 대상의 재산세,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을 최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 기한도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해준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 체납처분도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세무조사나 연기 신청도 가능하다.

그밖에 집중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건축물이나 자동차, 기계장비 등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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