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 하루에 45만 원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 하루에 45만 원
  • 이미선 기자
  • 승인 2020.08.10 23:08
  • 호수 83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2일 임대 7천7백40만 원, “예방 차원으로 큰 금액 아냐”

지난달 6일 장성군은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임시검사 및 생활시설을 713일부터 1231일까지 7,740만 원의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을 맺었다.

감염률이 높은 해외입국자들을 위한 임시검사 및 생활시설은 필요한 시설이긴 하나 적지 않은 임대료와 현재 계약된 숙박시설의 위치 등에 대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대한 임시 생활시설은 장성읍 야은리에 있는 숙박시설로 전체시설을 임대해 3층의 9개 실을 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군은 계약금액에 대해 “1실에 5만 원, 9개 실 45만 원으로 172일의 기간 동안 7,740만 원이 계약금액으로 책정됐으며 코로나시설로 지정이 되면 향후 6개월 이상 손님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대응이라는 해외입국자 임시검사 및 생활시설은 해외입국자가 코로나19 검체 체취를 하기 전과 검체 체취 결과를 기다리는 하루 이틀만 사용될 뿐 거의 비어있는 상태이다. 6일 기준 생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해외입국자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 사용료는 관내에 주소를 둔 해외입국자는 무료이지만 외국인은 15만 원의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한다.

장성군 보건소 관계자는 공간적으로 주변환경과 접근성이 떨어진 곳으로 여러 군데 수소문을 했지만 대부분 거부해 현재 장소가 선정된 것이다전남 21개 시군 모두 해외입국자 임시 생활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자체들마다 휴양시설이 있는 곳들은 휴양시설을 사용하지만 장성군의 경우 이러한 시설들이 없고 관내에서 저렴하게 임대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에게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남 21개 시군의 임시 생활시설의 현황 명단을 요청했으나 보여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어 계약금액이 큰돈이다고 생각하면 큰돈이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예방 차원으로 생각하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해외입국자들이 검사를 받기 전 개인의 집에서 머물러 있다 검사 후 양성일 경우 많은 접촉자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경험하지 못한 신종 코로나19 종식은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임시검사 및 생활시설 대한 계약금액, 숙박시설 선정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별별 2020-08-14 01:18:35
이해불가하네요
장성군민세금을 사용하면서 임시생활시설현황
명단요청거부라니요 비리가 있어보이는대목이군요
여러군데수소문했는데 대부분거부 절대이해할수없거니와
한해장사로치자면 7천7백사십만원 이돈이면 지금비수기
이고 숙박사장님 너도나도 하겄다고 난리납니다
계약끝나면 군에서 책임지고 완벽소독방역 약속하셨을것인데 지금이라도 공개로 돌리셔서 사장님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제선정 하심이 투명하겠지요 정직하게 하세요
군수님이 시키셨나요 명단 거부 ㅠ 아님 그밑에 또 그밑에직원분이 혹시보건소관계자가 정보흘리고 낼름 이건아니지요 시정하세요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