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 농가 현장점검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 현장점검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20.08.10 22:28
  • 호수 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지 형성, 농약 사용기준 등… 9월까지

장성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지 및 농업인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오는 9월까지 추진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51일부터 시행됐다.

군에 따르면 올해 장성 지역 내에서는 7500여 농가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했다. 이에 관계기관은 접수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자격 요건과 부정 수급 여부, 준수사항 이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업인의 준수사항은 농지의 형성 및 기능 유지, 농약 사용기준 준수 등 총 17개 세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조사 결과 준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또한 묘지, 건축물, 주차장 등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농지를 신청했을 경우에도 직불금 감액 대상에 해당되며,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하면 감액률이 합산되어 전액 감액 조치될 수도 있다.

특히, 직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하면 관련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뒤따른다. 직불금 전액 환수와 지급 금액의 5배 이내 추가 징수가 가능하며 8년 이내 직불금 등록 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책정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신청 농가가 감액 조치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수사항 실천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