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 환전 못한 장성사랑 상품권’
‘수억 원 환전 못한 장성사랑 상품권’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0.07.27 15:06
  • 호수 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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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당 월 3천만 원 한도, 어쩔 수 없어”
“코로나 19로 특수 상황 발생, 규정 풀어야”

일부 대형마트 등에서 장성사랑상품권의 한 달 환전 한도를 훨씬 초과한 상품권을 환전하지 못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장성사랑상품권의 점포당 환전 한도를 월 3천만 원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장성사랑상품권은 당초 한 점포당 월 환전금액을 5백만 원으로 정했었다. 이는 장성사랑상품권의 발행 목적이 지역 상가를 육성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컸기 때문이다. 그런데 월 환전금액이 점포당 5백만 원은 너무 적다는 민원에 따라 점포의 매출 증가 등을 따져 3천만 원까지 환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

환전액의 한도를 정한 것은 소규모상가와 점포를 보호하고, 상품권 깡(10%할인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물품 구매없이 현금으로 바꾸는 일)을 막기 위한 이유 등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지원금 등 정책 발행분(재난지원금, 소상공인지원금, 농어민공익수당 등)205억 원을 차지해 201920억원에 비해 10배 이상이 시장에 쏟아졌다. 올해 상반기 점포당 월 1천만 원 이상의 상품권을 환전한 곳이 40여 개 점포에 달하는 것을 보면 상품권의 사용이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점포당 월 3천만 원의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당초 장성사랑상품권의 발행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예외 규정을 넣어서 올해와 같은 정책발행이 많을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환전금액을 늘리고, 평상시에는 점포당 환전 금액에 제한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한 점포당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환전금액을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해남군에서는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하다.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서다.

일부 대형 점포나 마트에서는 수억 원의 장성사랑상품권을 환전하여 현금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자금 회전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환전금액의 월 한도는 1천만 원으로 낮추고, 올해와 같은 비상시국에는 월 환전 한도를 제한하지 않는 융통성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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