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 '특별대응' 지시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 '특별대응' 지시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20.07.05 16:18
  • 호수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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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및 모임, 공공시설 운영 금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성군은 지난 3일 최근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유두석 장성군수가 감염병 대응을 위한 특별 지시를 내렸.

지난 1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래 장성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조기에 구성하고, 방역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펼쳐왔다.

군은 최근 들어 광주전남 등 장성 인근 지역에서 확진자가 보고됨에 따라, 요양병원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전자출입명부(KI-Pass)가 의무 적용된 관내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했다. 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는 워킹 쓰루(walking through)와 드라이브 쓰루(drive through) 시스템을 갖췄다.

그러나 인접한 광주광역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8명(5일 기준)을 넘어서는 등 전국적으로 확진 증가세를 기록하자 군은 유두석 군수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완벽 차단을 위한 대응 강화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장성군은 유두석 군수의 지시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모임이나 행사를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74일자로 발령했다. 불가피하게 행사를 개최해야 할 경우에는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소독제 비치 출입명부 작성 개인간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군은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해당 시설단체기관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위반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의 방역 비용 일체가 구상 청구될 수 있다.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한 유두석 군수는 장성을 에워싼 시군의 감염병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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