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제31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
장성군의회, 제31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
  • 이미선 기자
  • 승인 2020.06.22 19:02
  • 호수 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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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도례안 5건 모두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의회(의장 차상현)가 지난 15일 제318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장성군이 상정한 5건의 개정조례안 등에 대해 심의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등이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개정 조례안은 장성군 문화·관광 시설에 장성호 수변길을 추가하고 장성호 수변길 입장료 징수근거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고 공평하게 사용기간을 배정토록 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개정 조례안은 공평하게 사용기간을 배정하는 규정과 공공 목적에 맞는 사용허가 우선순위의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개정 조례안은 구매자 이용편리를 위해 상품권의 종류를 모바일상품권, 카드형상품권, 지류상품권으로 확대하였으며 권면금액은 현행 5천 원권, 1만 원권에서 1천 원권, 2천 원권, 3천 원권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지원 개정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금융회사 및 군민이 피해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 참여하도록 하였고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예산과 민·관 협력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군의회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상임위별로 2020년 주요사업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받고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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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 교환제운영

“3천 원을 내면 장성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 드려요

 

지난 15일 열린 장성군의회 제31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성군이 제출한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되어 오는 71일부터 상품권 교환제를 운영한다.

상품권 교환제는 장성호 수변길을 찾은 관광객들이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 3천 원을 내면 장성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교환제는 토공휴일에만 운영하고 장성군민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18세 이하 청소년 및 어린이, 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상품권 교환소는 장성호 제방 위 좌측 수변길 입구에 조성된다.

지난 1일에는 두 번째 출렁다리인 황금빛 출렁다리를 개통해 인기가 높으며, 새롭게 조성 중인 호수 오른쪽 수변길도 트래킹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방문객 수가 황금빛 출렁다리 개통과 오른쪽 수변길 조성 이후 7천 명~8천 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장성사랑상품권은 장성 지역 내 1430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이다. 하지만 장성사랑상품권은 장성 지역 내 대형마트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어 앞으로 시행되는 수변길 상품권 교환제가 장성사랑상품권으로 환급되어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대처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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