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경안심사 열려 87억 2,900만 원 증액
제2회 추경안심사 열려 87억 2,900만 원 증액
  • 이미선 기자
  • 승인 2020.04.14 01:13
  • 호수 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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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저소득층의 경제 안정에 중점 두고 편성

지난 6일 제31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4,577억 원에 대한 예산심의가 본회의장에서 진행됐다.

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872,900만 원이 증액된 4,577억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국가 및 전라남도 긴급 추경에 대응하여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확산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역활동 지원 예산이 반영됐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소비력 제고를 위한 긴급생활비 지원, 아동수당 수급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598,500만 원, 각종 지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소요될 장성사랑상품권의 추가 수요에 대비하고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을 위해 195,700만 원, 해외 입국자 및 의심환자의 진단검사비와 격리시설을 지원하고 음식점 등 다수가 이용하는 업소에서 필요한 위생용품 지원을 위해 41,700만 원, 농특산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29,000만 원 등이 증액됐다.

취약계층의 주민 생계지원과 한시적 일자리 지원, 코로나-19 피해 화훼농가 지원 등 코로나-19로 직접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안정지원과 지역경제 살리기, 코로나-19 방역 및 물품지원 등 코로나-19 비상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 사료된다고 판단되어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장성사랑상품권, 한도액 늘어나

임시회에서 상정된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된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수해, 화재, 질병, 감염병 및 돌발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를 감염병 및 돌발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로 확대하고 위로비를 비용 또는 금품으로 개정됐고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착한 임대인,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 등에게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감면하여 위기 극복의 도움을 주고자 원안 가결됐다.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맹점의 월간 환전 한도액 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하되 매출금액에 따라 최대한도를 3천만 원으로 하였고, 구매한도는 현행 월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재난 등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 한도액을 조정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일부 관련 조항이 개정돼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제31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안건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직된 민생경제의 회복과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 일부 조례안이 개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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