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18세 유권자 380여 명
장성군 18세 유권자 380여 명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0.03.30 22:57
  • 호수 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친구에게 000후보지지 부탁해도 돼

오는 4`15총선에서는 18세 새내기 유권자가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장성군에 18세 새내기 유권자는 대략 383명으로 나타났다. 18세 새내기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으로 학생들의 투표성향이 도시권에서는 당락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지영상, 카톡방 공유도 가능>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가 되면 말과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기본적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42~14)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항상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다르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 후보자에게 투표해 달라고 할 수도 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도 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든 가능하다.

18세가 지나면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쉬는 시간에 다른 교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당의 공약홍보물 등 특정 정당명이 적힌 인쇄물을 나눠주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 특정 정당의 선거유세 노래를 다운 받아서 쉬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같은 반 친구들에게 투표해달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없다.

또한 ○○○ 후보에게 투표해주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고 하거나, ‘△△△ 후보가 당선되면 커피 기프티콘을 쏠 테니 선착순으로 쪽지를 달라는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내면 처벌받는다. 후보자 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해줘서 고맙다고 문화상품권 등을 건넨다면 절대 받아서도 안 된다.

어떤 후보자를 더 많이 지지하는지 알아보려고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서 모의투표 등을 해선 안 된다.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다. 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와 비슷한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 반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투표하는 방식으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는 방법도 불법이다. 이 밖에 교내 동아리 명칭이나 동아리 대표 이름으로 ○○ 동아리는 이번 선거에서 □□□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식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학교나 교사 중립지켜야>

학교는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을 하거나 토론회를 열거나 학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 학생들을 모아놓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는 일이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학교 간행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게재해 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교사가 학생에게 문자, 인터넷 누리집,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전송하거나, 특정 후보의 학교 내 선거운동만을 허용하는 행위,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역시 학교 관리자의 뜻을 따르지 않고 교내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등 선거운동 관련 아르바이트를 소개하고 금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 다만 학교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일, 교내 공개장소에서 연설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입학식·졸업식 등 학교의 각종 행사에 참석해 악수나 인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