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시 대피방법에 대해 알아두자
화재 발생시 대피방법에 대해 알아두자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20.03.30 22:43
  • 호수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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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시 대피방법에 대해 알아두자

최근 각종 대, 소화재가 전국에서 빈발하고 있고 특히 아파트, 상가 등 고층건물 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불을 피하기 위해 난간으로 추락하는 사례 등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조심해야한다.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하기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이런 곳은 나름대로 대부분 소방시설과 방화시설 등이 완비돼 있긴 하지만 혹시 모를 화재가 발생하면 발화지점으로부터 몇 개의 위아래층 까지가 가장 위험함으로 될 수 있는 한 멀리 떨어져서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또 고층건물에는 피난할 수 있는 기구(완강기, 피난로프, 피난사다리 등)가 있으므로 이 기구들을 사용하여 탈출해야 하므로 평소에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방법도 터득하여야 한다.

특히 저층에 사는 경우 커텐, 이불보 등을 묶어서 피난할 수 있으니 평상시 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젖은 타올이나 시트 등으로 문이나 에어컨, 각종 통풍장치의 바람구멍을 막아 연기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연기 속을 통과해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가장 낮은 자세로 짧게 호흡하면서 출입구나 피난계단을 이용해 침착하고 질서 정연하게 대피해야 한다. 비상구를 통해 탈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물에 적신 담요나 이불을 뒤집어쓰고 안전한 곳으로 냉정하고 침착하게 피난해야 한다.

만약 위급 할 때는 건물의 배관 등을 타고 내려오거나 커텐 등을 연결해 밧줄을 만드는 등 대피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119대원이 도착하기 까지 수건 등에 물을 젹셔서 마스크를 하고 엎드려 기다리며 소방관이 도착했을 경우 수건 등을 흔들며 구조요청을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비상사태를 대비해 가족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이 화재 발생시 피난방법을 익혀두면 유사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장성소방서, 건조한 봄철 논밭두렁 소각 등 불피움 행위 절대 금지

올해는 2월부터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습도가 낮고 강풍이 불기 때문에 논밭두렁의 작은 불씨라도 잠시 자리를 비우는 순간 인근 산림 및 주택가로 화재가 확대될 수 있다.

전라남도에서 최근 10년동안 산불은 662건 발생하여 산림 170.5ha의 피해가 발생였는데, 그 중 봄철(2~5) 기간 산불 건수는 439(66%), 피해면적 112ha(65%)으로 집중 발생하였다. 산불의 원인은 실화(실수하여 불을 냄)585(89%)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나 농부산물을 소각하다 실수로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논밭두렁 소각을 절대 금지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불 피움 등의 신고)에 따라 소방관서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 신고는 소방관서에서 불피움을 허가해주는 신고가 아니라, 화재 오인(연막소독 등) 출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리 신고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논과 밭에서 농수산물 등을 소각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산림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된다.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인접지역의 소각 과태료 30만원 이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소각 과태료 100만원 이하

결론적으로 장성소방서에 이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다른 법령에 의한 소각 금지행위를 허가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과태료 및 민형사상 책임은 소각자 개인에게 있다.

장성소방서 화재조사 업무 담당자는 사전신고를 통해 오인신고로 불필요한 방대의 출동을 방지하며, 혹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 및 진압으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밝혔고

또한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논밭두렁 소각 등 불피움 행위를 금지하여주시고 부득이하게 필요 시 반드시 사전에 소방관서에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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