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료 100% 감면’ 영농기 농가부담 덜어
‘농기계 임대료 100% 감면’ 영농기 농가부담 덜어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20.03.30 22:42
  • 호수 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전화 예약, 영농 현장 택배서비스까지

 

장성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전액 감면을 추진한다.

군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차질로 영농철 인력 부족과 적기 영농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 기간은 322일부터 731일까지이며, 31일부터 21일까지의 농기계 임대료도 소급적용하여 환급했다.

농업인은 누구나 임대농기계 이용 시 1일 임대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동일 기종의 농기계를 2일 이상 임대할 경우 첫날 임대료는 전액 감면되고, 이틀째부터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다른 기종의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 첫날 임대료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실천을 위해 농가 방문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 농기계 전화 예약 및 농기계를 작업장소까지 배달하는 택배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장성읍 본소, 서부분소, 북부분소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87종의 768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 건수는 지역 농업인들의 큰 호응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임대 건수는 10,765건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