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장성군의회(의장 차상현)는 지난 20일 본회의장에서 제31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진행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예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이 부의안건으로 선정됐다.
또한 23일부터 24일 이틀간 예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거쳐 25일 추경예산안 본회의를 열고 27일에는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제정안 동의안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논의된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제3회 본회를 열고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본회의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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