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은 지 오래된 편백유통센터 먼지만 풀풀
2013년 장성의 편백을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 4억원과 자부담 1억원 등 5억원의 자본금으로 출범한 장성편백유통센터가 문을 닫은 지 1년이 지나도록 표류하고 있다.
장성편백유통센터는 민선 5기 때인 김양수 전군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가 대표이사를 맡아 4억원의 지원금을 확보하였고, 편백향토사업단(이하 편백사업단)이 출범한 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군수가 바뀐 뒤 김모씨의 주식이 편백사업과는 무관한 정모씨와 이모씨에게 매각되었다.
편백사업단의 표류는 이미 이때부터 예견되었다. 편백사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캠핑 사업자 정모씨와 장성000 상담소 이모소장이 최대주주가 되어 편백사업단을 운영하면서 편백유통센터가 문을 닫은 지 1년이 넘도록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편백사업단 대표이사의 임기가 지난해 9월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후임 대표이사도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최대 지분을 가진 정모씨와 이모씨 두 사람이 편백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어서 편백유통센터가 문을 열든지 닫든지 관심조차 없다는 것이다.
<열렸으나 열리지 못한 주주총회>
지난 1월 10일 김모이사가 임시주총을 소집하여 2명의 이사 선임 건을 처리하였다. 하지만 많은 주주들이 주주총회 소집조차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모이사는 “정전대표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아 대표이사 자리가 수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어서 부득이 주주총회를 소집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0일 전에 주주총회 소집을 통보해야 하는데도 1월 2일에 주총소집을 통보하여 1월 10일 주주총회를 열었기 때문에 주주총회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주주총회를 소집한 김모이사와 이모이사(장성000 상담소장)는 “하루 빨리 편백유통센터를 정상화하기 위해 새로운 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임업후계자회장을 역임했고, 편백하고 있는 A모씨가 이사로 들어오는 것을 주식이 적다는 이유로 한사코 반대한다고 한다. 심지어 정모 전대표가 자신의 주식을 A모씨에게 양도한 것을 반대하며 그 이유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A모씨가 이사회에 들어오는 것을 탐탁하지 않게 여기고 있는 이모 이사의 거부 때문이다. 이모 이사는 주식양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정전대표가 A모씨에게 양도한 주식이 액면가의 절반에 불과해 전체적인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렸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지난해 10월 장성역 앞 모카페에서 열린 임시주총에서 B모씨가 C모씨에게 인수한 주식에 대해 이사회에서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가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난 1월 10일 열린 주총에서 2명의 이사를 선임하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고 갔어야 했다.
최초의 편백사업단 대표였던 김모씨에게 주식을 매입할 때만 해도 정모 전대표와 이모 이사는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김모 전대표에게 주식을 양도받을 때 각자 31%씩의 주식을 나누어 가지며 편백사업단 운영권을 넘겨받은 것이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두 사람의 사이가 금이 가면서 편백사업단의 주총은 물론 이사회 등 모든 회의마저도 결론이 없이 끝나기 시작했다.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던 장성군>
장성편백사업단에는 국비 등 4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다. 따라서 이 보조금을 받은 사업단이 1년 가까이 되도록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면 장성군이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장성군은 편백사업단이 자율적으로 해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국비 등 자본금 5억원의 사업단을 편백사업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각자 3100만원의 주식으로 좌지우지해 온 것이 현재의 상황을 불러왔다. 실질적으로 편백사업을 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은 “편백사업단의 목적이 장성군의 대표적 브랜드의 하나인 축령산과 편백을 연계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농산업인의 육성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편백사업과 무관한 사람들이 이사로 선임되는 것부터 막았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부터 편백사업단의 취지와 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순수한 뜻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이사에 선임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장성군은 편백사업단이 계속해서 표류되면 계약해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비와 지방비가 4억 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거나 장시간 관리가 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해지가 결정되면 한달 전에 이를 통보하고 15일의 이의 신청 기간을 둔 뒤에 공모를 통해 재입찰한다는 것이다.
편백사업단 소액주주들은 대부분 정모 전대표와 이모 이사가 완전히 손을 떼야 편백사업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편백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이나 가공하는 주주들이 자비를 부담해서라도 유통센터를 가동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