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구조 등 과제 안고 출범
제도, 구조 등 과제 안고 출범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0.01.20 14:58
  • 호수 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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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민선 체육회장 선거

군수 또는 시장이 겸임했던 체육회장이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선출직 공직자인 군수나 시장 또는 지방의원이 겸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난 115일까지 전국 자치단체에서 시`군 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졌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체육 단체를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지방체육회는 종목별 동호회가 회원인 수십 개의 종목단체와 읍`면동체육회 등으로 구성돼 있어 각종 선거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따라서 지방체육회장을 겸임한 시장`군수가 선거운동에 지방체육회 조직을 동원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여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자는 게 민간 체육회장 선출이라는 법개정의 취지다.

하지만 이번 선거과정에서 민간 체육회장 선거의 문제점들이 드러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전국에서 제기되고 있다.

첫째, 독립된 재정과 운영을 위해 체육회의 법인화와 지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지방 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체육회 지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중에 따라 지원이 대폭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체육회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둘째, 대의원의 공정한 선출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읍`면 체육회의 대의원 배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체육회 원로가 적지 않았다. `면 체육회가 장성군 체육회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읍`면 체육회는 종목별 단체가 거의 없어 체육회 활동이 없는 이장 등이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이다.

체육활동이 없던 사람이 대의원이 되어 투표권을 갖게 되면 금권선거가 되기 쉽다는 것이 체육회 관계자들의 주장이었다.

셋째, 체육회장 후보의 기탁금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명예직으로 보수가 없는 체육회장이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2천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하고 유효투표의 20%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기탁금은 체육회에 이입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참신하고 능력있는 체육인이 회장에 출마할 수 없도록 되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넷째, 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공개적인 정견발표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고 개별적인 접촉을 허용하여 금권선거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주었다는 점이다.

일부 지역 체육회장 선거에서는 선거 당일에야 정견발표를 허락하였는데 선거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언제 누구에게 정견발표를 해야할지 모르는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

법개정으로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하였지만 재정적으로 독립이 어려운 체육회가 탈정치화를 이루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법개정만 이루어졌을 뿐 제도적 보완이 안 된 상황에서 체육회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등 지원과 감독에 관한 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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