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조례제정 4개월 지나
주민자치회 조례제정 4개월 지나
  • 이미선 기자
  • 승인 2019.11.05 00:15
  • 호수 79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행부, 의회 자치회 구성 의지 안보여

장성군은 지난 6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민자치회는 읍·면을 단위로 지역 주민들이 지역 현안 및 지역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스스로 진단·결정·추진해나가는 주민자치활동의 주체다.

전국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19.7월 기준)을 보면 주민자치회는 2013년 행정안전부 시범실시 사업의 일환으로 38개 읍··동에서 첫 발을 내딛었고, 이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지방분권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읍··동은 214개소다.

214개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곳은 서울 성동구가 17개소, 이어 전남은 15개소 중 담양군이 12개소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담양군은 담양군 주민자치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자치대학을 개설하는 등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의지를 강하게 실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12개 읍·면에서 모두 주민자치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데 이어 행정안전부와 함께 워크숍 등을 추진하며 주민자치회 활성화 선도 자치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중이다.

하지만 장성군에서는 조례의 원안이 가결되었다하여 실질적으로 시행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우려가 흘러나온 것처럼 조례가 제정 된지 4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주민자치회 위원구성 조차도 되지 않고 있고 아직 뚜렷한 지침이나 방향을 정하지도 못한 상태이다.

우리 군도 주민자치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공무원의 적극적인 인식 개선,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하고,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주민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돼야 주민자치의 발전이 가능하다.

또한 주민자치회와 참여예산 등이 통합되어 지역사회를 총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틀이 만들어져 주민들이 군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좀 더 큰 의미의, 진정한 주민자치를 꿈꾸고 실현해 나가는 장성군 주민자치회가 하루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장려책과 군의회의 대책 논의가 뒤따라주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