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로 죽어가는 집배원들‘, 장성우체국지부 노동환경 개선 촉구
‘과로사로 죽어가는 집배원들‘, 장성우체국지부 노동환경 개선 촉구
  • 이미선 기자
  • 승인 2019.06.10 22:43
  • 호수 7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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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 노동조건 언제 개선되나?
집배원들이 출근전 우체국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전국에서 우체국 집배원 8명이 숨진 가운데 당초 우정사업본부 노사간 합의됐던 인력 증원과 토요배달 폐지가 무산되자 노동조합이 항의하고 나섰다.

지난달 23일부터 장성집배원들은 장성우체국 정문 앞에서 업무가 시작되기 전과 퇴근 후 1시간가량 살인적인 업무강도 집배원은 오늘도 목숨 걸고 일한다’, ‘완전한 주 5일제 쟁취’,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반드시 보장하라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집배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투쟁을 펼치고 있다. 우정노조는 개선이 안 될 경우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별회계, 집배원들의 급여는 자체적 수익으로>

현재 장성군 인구는 45천여 명, 22천여 세대가 살고 있다. 하지만 장성 우체국에는 총 31명의 집배원들이 일하고 있다. 세대수로만 봤을 때 집배원들의 절박하고, 열악한 환경을 알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노동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인력 증원을 통해 노동 강도를 줄여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우편사업의 중추인 우정사업본부는 자체 수입 내에서 직원 급여 등을 지출하는 특별회계를 따른다.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 운영하는 조직이라는 의미다. 노조는 정부가 금융사업에서 난 이익금을 우정사업본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과 금융사업이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정부의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있어서 우편사업에서 난 적자를 충분하게 메우는 등 주도적인 재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 부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선 특별회계로 묶여 있는 우정사업본부를 일반회계로 전환해 줄 것도 요구하면서, 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사업에서 발생한 흑자는 우편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채우고도 남는다. 그러면 예산 걱정 없이 부족한 부분에 인력을 보충할 수 있다.

전국우정노동조합 장성우체국지부(지부장 이도연)에 따르면 비정규직인 상시집배원을 1년에 1천 명씩 2020년까지 2천 명을 늘려주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적자라는 이유로 인력증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소리만 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올해 들어서만 8명의 집배원이 목숨을 잃었는데, 곧 우리에게 닥칠 일이기도 해 최소한의 목소리라도 내려는 것이라며 적어도 정부가 우편사업에서라도 우정사업본부를 일반회계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파도 쉴 수 없는 집배원들의 고충>

장성군 집배원들은 한여름의 폭염과 한겨울의 혹한의 날씨에 아랑곳 하지 않고, 늘 우편물을 한가득 싣고 다니면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장성군은 집배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통상 우편물이 줄어들고 있다지만 택배물량은 20%씩 늘어나고 있다. 집 앞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을 간단하게 모바일로 구매하고, 타지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찾아가지 않고 생수, 계란, 과일 등을 택배를 통해 보내는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오지마을이나 비포장도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로 인해서 배달환경들은 점점 어려워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증가하는 택배물량에 비해 인력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장시간 중노동으로 과로사나 돌연사로 사망하는 집배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장성군 집배원들은 이 같은 근무 환경에 아프지 않은 날이 없지만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조차 쉽게 갈 수 없다고 한다. 1명이 빠지면 옆 동료들이 우편물을 분배해서 나가야하기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무료노동 이어져>

52시간 상한제 시행 후에도 인력증원을 하지 않은 것이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들의 무료노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출근 전 또는 퇴근 후 우편물 분류작업 등 잔업을 하는 식이다. 또 근무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일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단위시간당 노동 강도는 높아진다. 과도한 업무가 지속된다면 집배원들의 인명사고는 계속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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