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의회 올 추경안 '대폭 삭감'
장성군 의회 올 추경안 '대폭 삭감'
  • 장유이 기자
  • 승인 2019.04.16 10:23
  • 호수 76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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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선정 등에 문제 있다” “군민 편의 위해 불가피한 추경이다”
양쪽 대립에 장성군의 주인인 군민은 소외

장성군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42일까지 제 306회 임시회를 열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조례안 제·개정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회는 올 추경안에서 장성군노인회관 신축, 장성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앵무새 상설 체험 전시관 조성 6, 559천만 원의 추경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노인회관 신축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삭감되었으며 10억의 예산을 편성한 장성파크 골프장 조성사업은 조성부지로 선정된 황미르랜드 인접 토지가 하천 주변에 인접해 있어 지반침하 등의 우려가 있으며 추후 복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부지 재검토 사유로 삭감되었다.

앵무새상설체험전시관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비 요구액 103,000만 원에 대해서도 부지 적합도가 문제로 지적됐다. 하천변에 조성될 체험 전시관은 해당 부지가 대형차량 등이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진출입로가 협소하고, 전시장을 앵무새 뿐 아니라 다양한 복합 체험공간으로 활용해 관광객들이 즐길 거리를 한층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6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진원면 산정리 국도 1호선에 설치된 옐로우게이트 조형물 개선사업은 조형물에 장성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어 장성을 홍보하자는 안건에 대해 굳이 장성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아도 장성을 인식할 수 있고, 예술성이 저하되는 부분 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감하였다.

2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마을하수처리시설 LED등기구 교체 및 CCTV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의혹이 짙어 보인다는 이유로 삭감하였다고 밝혔다.

이태신의원은 본회의가 끝난 지 2-3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10~20억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중기 지방재정계획도 실행하지 않고, 다시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 노인회관신축, 앵무새부지매입 등이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고 타상성 조사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성군 담당자는 큰 사업들은 의원들과 사전 간담회 때 미리 이야기하는데도 부결을 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 군 입장에서는 안건들이 통과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면 더할 나위가 없을텐데 심의의결권이 군의회에 있다 보니 군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경예산이 많다는 군의회 주장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은 중앙정부의 교부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부세의 확정이 군의회의 예산이 확정 된 뒤에 결정된다. 따라서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있고, 본예산 편성 때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안 된 경우 절차를 마무리해서 올리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장성군노인회의 반발>

추경예산의 삭감에 대해 일부 군민들은 군의회가 군민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노인회관 신축사업의 부결에 대해 노인회는 이는 군의회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성군이 노인회관 신축부지 장소로 옛 전남제재소 근처 부지를 제시하였고, 군의회는 그 자리가 장성군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장소라며 지금의 노인복지회관이 접근성이 취약해 노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또다시 이 같은 논란이 되풀이 될 것을 우려해 더 좋은 부지를 찾아야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회관은 홍길동체육관 옆에 위치하고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계단을 모두 걸어 오르내려야한다. 읍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다보니 택시비를 줄이려는 여성 노인들은 읍에서부터 걸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읍에서 30분을 걸어서 도착하면 거기서부터 3층을 걸어 올라가야하고, 회의실을 가려면 4층을 걸어 올라와야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에는 한 노인이 노인대학 강의를 듣고 돌아가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팔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에 비해 옛 전남제재소 자리는 노인들이 드나들기에 훨씬 용이하다는 것이 노인회의 입장이다. 이전을 하게 되면 노인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낮은 곳에 위치할 수 있고, 전남제재소 150m거리에 버스터미널이 있고 진원, 남면, 삼서, 삼계, 동화, 황룡 등 6개 면의 버스가 제재소 바로 앞에서 정차하니 버스이용이 편리하며, 오히려 큰 대로변이 아닌 좁은 도로변이기에 교통사고의 위험도 적기에 안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읍내에 위치하기에 다리를 건너와야 하는 현재의 자리보다 체감적으로 접근성이 훨씬 좋다는 이유였다.

또한 군의회에서 더 좋은 부지를 찾겠다는 것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전남제재소 자리는 이미 매입이 된 상태이므로 추가 부지 매입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건축공사도 바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성군의 주인인 군민은 없다>

 

지난 326일 정부가 입법 발의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방자치법의 목적규정에는 지방자치행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며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또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행정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며 주민자치회에 권한을 부여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조례의 개정과 폐지 등이 단체장이나 의회에서 발의할 수 있었던 것을 주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게 하였다. 주민감사 청구제도도 청구가능 연령을 지역주민 20세 이상이었던 것을 18세 이상으로 하고, 감사청구를 위한 청구인수를 시군구의 경우 과거 500명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던 것을 300명 이상 주민의 동의로 대폭 줄여 감사 청구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현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전문위원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는 것을 개선하여 의회에서 정책보좌를 위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하였다.

정부는 현재의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법을 대폭 수정하여 입법 발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 장성군은 물론이고 장성군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살렸다면 일정 금액 이상의 토목관련 사업은 최소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어야 했다.

더구나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인회관 신축이나 파크골프장 건립 등은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절차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일정금액 이상의 토목공사는 주민공청회 등을 거치도록 하는 조례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삭감을 두고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군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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