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윤리강령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통과”
군의회 “윤리강령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통과”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9.04.09 17:59
  • 호수 76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조례안 실현 가능성은 글쎄?

군의회(의장 차상현)가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로 가기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김미순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회식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그리고 이태신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을 강화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겸직하는 것이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사임권고 실시라고 하여 강제 규정이 없다. 또한 겸직신고서 양식을 변경하여 체계적으로 파악한다고 하였지만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가 아닌 제 3자의 명의로 겸직을 했을 경우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와 위원회의 심사기능 및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장성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임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차상현 의장은 의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다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며 조례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