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의장 차상현)가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로 가기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김미순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회식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이태신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을 강화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겸직하는 것이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사임권고 실시’라고 하여 강제 규정이 없다. 또한 ‘겸직신고서 양식을 변경하여 체계적으로 파악’한다고 하였지만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가 아닌 제 3자의 명의로 겸직을 했을 경우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와 위원회의 심사기능 및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장성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임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차상현 의장은 “의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다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며 조례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