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량2부제 시행! 실행은?
미세먼지 차량2부제 시행! 실행은?
  • 장유이 기자
  • 승인 2019.03.12 00:11
  • 호수 76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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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무원들 꼼수에 눈살 찌푸려…

장성군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조치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의무 적용을 받는 공무원들조차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장성군의 행정, 공공기관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세먼지 차량2부제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일부 허용차량을 제외하고 차량 번호 끝자리 홀수인 차량은 홀수 일에만, 짝수인 차량은 짝수 일에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군에 위치한 행정,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은 차량2부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고 민간은 자율 참여이나 공공기관의 출입은 통제된다.

짝수일인 지난 6일 군은 미세먼지 경보로 차량2부제를 실시하였고, 이에 공무원들은 차량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했다. 이날 군청 내부 주차장에는 몇몇 차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짝수 차량이 주차되어있어 차량 2부제가 잘 실행되어지고 있는 듯 보였으나 군청 외부 인근도로의 상황은 달랐다. 군청 옆 상점 앞 도로변에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도로 혼잡이 발생되었고 여기에는 군청 내에 주차를 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홀수차량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연일 계속된 고농도 미세먼지로, 차량2부제가 이미 5일째 진행중이었기에, 공무원들이 차량 2부제 사실을 잊었다거나 5부제로 착각해서 차를 몰고 왔다는 이유는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이를 본 주민들은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선다는 취지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되었으나 의무적용을 받는 공무원들 조차도 지키지 않는데, 자율적용을 받는 민간인들이 2부제에 참여하겠냐위반 공무원들에게는 복무규정을 적용,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에 군청 공무원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입장도 있다. 장성읍에 사는 김모씨는 일부 공무원은 외부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출장 등으로 일과시간에 자동차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올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이러한 공무원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무원들부터 국가정책에 적극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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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9-04-01 23:48:30
서로서로 노력해야겠네요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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