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원 10년 만에 의정비 2.6%인상
남해군의원 10년 만에 의정비 2.6%인상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9.01.15 00:53
  • 호수 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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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의정비 19% 인상과 대비
2022년까지 전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

남해군은 지난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군의원 의정비를 2.6%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제8대 군의회 임기 2022년까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100%반영하고 의정활동비는 법정 최고액인 월 110만 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여비도 현행대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집행키로 결정했다.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는 의정비 중 의원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현재 남해군 기준 월 154만원이고,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 원으로 매달 264만원이며 연봉으로 계산 시 3168만 원 수준으로 82개 군부 중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

2019년도에는 월정수당 2.6% 인상 시 약 월 4만 원, 연간 48만 원 정도가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의정비 인상은 20093168만원으로 결정된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4년 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인상을 결정한 바 있었으나 당시 의원들의 강한 의지로 동결돼 왔다.

한편 장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오봉원)가 지난애 1215일 군청 상황실에서 1차 위원회의를 열고 2019년도에 적용될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비 등을 심의한 결과 올 월정수당 대비 19% 인상안을 의결했다.

<남해시대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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