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니 분말·환’ 제품서 기준치 56배 쇳가루 검출
‘노니 분말·환’ 제품서 기준치 56배 쇳가루 검출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8.12.10 12:54
  • 호수 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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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기능 식품 허가 안 받은 노니, ‘허위·과대광고도 제재 대상’

열대 식물 열매 ‘노니’로 만든 제품에서 기준치(kg당 10mg 이하)의 56배에 달하는 쇳가루가 검출돼 소비자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다. 홈쇼핑 등을 통해 항암, 항염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터라 충격이 더 컸다.

국민 다수 이용 식품, 선호 식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식품안전팀(팀장 박경오)은 최근 온라인 판매 제품 12건, 오프라인 판매제품 15건 등 27개 노니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6배~56배 초과된 쇳가루가 검출되어 즉시 회수·폐기하고 행정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분말 제품이 6건, 분말을 뭉쳐 만든 환 제품이 3건이다.

박경오 팀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적합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상태와 전체 제조 과정을 조사한 결과 톱니바퀴 같은 롤러 형태의 분쇄기가 돌면서 금속 마모에 의해 금속성 이물질이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뿐만이 아니라 일반식품으로 허가를 받은 노니 제품에 대해 질병 예방 심지어 암 예방 등의 허위 광고를 한 업체 8곳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고 전했다.

즙, 분말, 환 등으로 가공되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노니 제품은 식약처에서 건강 기능식 제조 허가를 받지 않아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의약품이나 건강 기능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는 허위 광고에 해당된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노니분말, 환 등을 제조해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건조된 노니를 분말 가루로 만들기 위해 분쇄를 시키는 과정에서 쇠끼리 마찰되는 부분들이 많아 노후한 기계일수록 쇳가루가 섞이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원물끼리 부딪히게 해서 잘게 부수는 기계가 최근에 나오기는 했지만 워낙 고가여서 보급이 많이 안 되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일반적인 분쇄 작업에서 쇳가루가 전혀 안 나올 수는 없어 보통은 분쇄가 끝난 노니 가루를 아주 강력한 자석봉에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쇳가루를 제거한다”며 “이렇게 한두 번만 통과를 시켜도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쇳가루 기준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생략했거나 약한 자석을 사용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니를 과다섭취하면 복통, 설사, 구토,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고, 노니에 함유된 칼륨성분이 고혈압 치료제의 체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또 칼륨 성분은 신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어,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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