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센터’만의 역할 찾아야
‘여성농업인센터’만의 역할 찾아야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8.12.10 11:05
  • 호수 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자치센터 등과 프로그램 중복, ‘특성화된 사업 발굴’ 필요해

농식품부가 2001년부터 설치·운영한 ‘여성농업인센터’가 20여년이 지난 현재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보육 여건 개선, 전문인력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12월 31일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제정했다.

이를 근거로 농식품부는 2001년 4개소의 여성농업인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34개소로 확대했지만 이후 사업추진주체가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현재까지 고작 6개소가 늘어나 전국에서 40곳만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05년 지방분권 기조와 맞물려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결국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돼 여성농업인센터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20여년 지나 ‘여건’ 달라졌는데 ‘내용’은 여전

전라남도에서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장성군을 포함해 나주시, 무안군, 고흥군 등 4곳이다.

이중 장성군과 고흥군은 법인이 센터를 설립하였고, 나주시와 무안군은 지자체가 설립하고 여성농민회 등이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1년 예산은 1억3천만 원으로 이중 75%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20%는 전라남도가 지원하며, 나머지 5%는 자부담이다.

나주시와 무안군은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위탁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하고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 운영 능력을 감안해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3년 이내의 위수탁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전라남도의 계속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공고를 내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할 단체를 선정한다.

장성군 여성농업인센터 예산은 대표·사무장·교육팀장 등 상시인원 3명의 인건비(43.5%), 교재구입·강사수당 등 방과후활동비(21.3%), 시설유지·차량 등 센터 운영비(12.7%), 프로그램 운영비(22.5%) 등에 소요된다.

장성군 여성농업인센터는 연중프로그램과 부정기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연중프로그램은 ▲고충삼담 ▲농업인자녀 방과후학습 ▲독서교실 ▲한글교실 ▲난타 등이고 부정기프로그램은 ▲오카리나 ▲생활공예 ▲여성농업인교육 ▲공연 및 음악회 ▲여성농업인 1박2일 여행 등이다.

이에 주민들 사이에서 “농촌공동화·소멸 위험에 대비해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육 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이 법과 제도가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나 당시 여건과 달라진 부분이 적지 않은데 센터 운영은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장성군의 경우 11개 읍·면 주민자치센터 대부분 난타를 비롯한 문화·예술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센터에서 동일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실제 센터의 주 프로그램이던 공부방, 이주여성 지원, 문화교실 등은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분산, 실시되고 있다.

장성군 여성농업인센터 오경자 대표는 “2001~2002년에 정부가 여성농업인센터 설립을 추진할 당시에는 여성농업인의 가장 큰 고민이 자녀 보육·교육 문제였고, 여기에 고충상담, 자아계발, 문화프로그램 등을 여성농업인센터가 맡아 하니 호응이 좋았고 참여자도 많았다”며 “그러나 여성농업인지원센터가 지자체 사업으로 이양되고 지방분권으로 각 영역에서 여성농업인센터 프로그램들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실시되면서 내부적으로도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과 특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기 위해 일부러 방문하는 여성농업인들도 늘고 있는 만큼, 기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작은 도서관 운영, 상시 열리는 나눔장터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농업인센터’만의 역할 고민해야

무안군 여성농업인센터는 교육프로그램 이외에도 텃밭 작물 꾸러미 사업과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배달 사업을 하고 있고, 여성농업인센터 우수 운영 사례로 꼽히고 있는 충남 홍성군농업기술센터는 여성농업인센터의 지속적인 건의를 받아들여 면소재지 미분양된 빌라 3채를 빌려 여성 공동생활공간(셰어하우스)를 올 봄에 조성하기도 했다.

덕분에 일정 기간 시골생활을 경험하고자 하는 도시 미혼 여성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안전하게 생활할 삶터가 생겨 귀농·귀촌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비교적 큰 예산 투입 없이 짧은 홍보만으로 대상자가 금방 채워져 도시 여성들의 농촌 유입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탐방과 품목별 농장 추천·방문, 텃밭 재배, 차량 미소유자에 대한 자전거 지원 등 농촌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 중으로, 지속적인 멘토링이나 현장 실습 지원과 연계하면 정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요즘 시대의 화두 중 하나가 민관 협치인데, 이번 사업은 지역 현안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 준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컸다”고 치켜세웠다.

매년 지역의 건강한 의제와 이슈를 이끌어내는데 앞장서고 있는 홍성군 여성농업인센터는 승합차를 콜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어르신들에게 방문·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환경운동단체와 연합해 마을 전체를 돌며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을 실시해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장성읍의 한 주민은 “장성군 여성농업인센터가 남면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 등은 떨어지지만 행정의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여성 특유의 관찰력과 세심한 일처리로 장성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발굴해 내야 한다”며 “여성농업인센터가 행정의 빈곳을 적절히 채워주며 여성농업인과 지역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