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있는 안평퇴비공장 임대료만 월 3천만 원 지불
멈춰있는 안평퇴비공장 임대료만 월 3천만 원 지불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8.11.12 15:52
  • 호수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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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14억 원의 법인에 200억 예치해야 나올 수 있는 이자
농협 - 외부와 MOU체결로 비료판매 가능, 적자 없을 것 주장

장성농협 등 7개 회원농협이 5년 간 임대하기로 한 장성읍 안평퇴비공장 임대료가 월 3천만 원이라는 보도가 나가자, 농협 조합원들이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안평퇴비공장은 2012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으로 사업비 30억(국비 12억, 지방비 9억, 융자 9억)원으로 M영농법인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국비와 지방비 21억이 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이다.

M영농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에 장성농협이 먼저 사업을 신청하였다가 부지선정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중도에 사업신청을 포기하였다. 그런데 이 사업을 반대한 안평마을 주민들은 ‘M영농법인이 제출한 신청서가 장성농협이 제출했던 서류와 흡사하다’며 ‘M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정해 놓고 사업을 진행했다’는 의문을 제기,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2015년 시험가동을 하고 퇴비 13만포를 생산하였으나 이를 판매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가동이 중단되었었다.

문제는 농협중앙회와 회원농협이 월 3천만 원이라는 임대료를 주며 이 공장을 5년 동안 임대했다는 것이다. 국비와 지방비 21억 원을 보조받고 9억 원의 저리융자를 받아 추진한 사업자에게, 가동되지도 않는 공장에 매월 3천만 원이라는 임대료를 주는 것에 대해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천만 원의 임대료는 200억 원의 현금을 예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이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이기선지부장은 “M영농법인이 융자금 9억 원과 운전자금 5억 원을 대출받아 연리 4%를 감안하여 월 500만 원가량의 금리와 공장의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을 고려해 컨설팅업체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였다”고 했다. 하지만 융자금 9억 원의 금리는 저리융자금인데도 4%로 계상하는 등 컨설팅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퇴비공장 건립반대를 했던 안평마을 주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미친 짓이다. 누구를 위한 농협인지 묻고 싶다”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공장 설립을 반대했던 주민들은 “냄새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겐 매월 백만 원도 아까운 그들이 3천만 원을 준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되물었다.

이기선 농협군지부장은 “축산폐기물의 순환 및 자원화”를 사업 추진의 이유로 들었으나, 그렇다면 이 사업은 농협이 아니라 축협이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주관하는 농협은 장성농협이고 축협은 빠져있다.

한발 양보하여 최고의 퇴비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퇴비공장의 가동이 절실하다면 농협이 M영농법인으로부터 이 공장을 인수해야 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국비와 지방비 21억 원은 제외하고, M영농법인이 구매한 토지와 융자에 대한 원리금과 이자 등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수해야 함에도 터무니없는 임대료를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농협은 M영농법인과 2018년은 9월부터 12월까지 월 2천5백만 원씩 4개월분 1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재고로 남은 퇴비 13만포는 1억7천만 원에 인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9월부터 임대료를 주고 있는 퇴비공장은 아직 제대로 가동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기선 지부장은 “현재는 주문이 들어오는 것만 생산하고 있고, 냄새가 나지 않는 고품질 퇴비를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적자 발생에 대한 우려에 대해 주관농협 조합장인 박형구 장성농협조합장은 “회원 농협에서 의무 할당량을 받아 구매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적자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대답했다. 문제는 이 공장을 운영할 법인이나 회사가 없이 장성농협에서 주관하고 있어서 적자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어찌되었든 국비와 지방비를 보조받아 설립한 퇴비공장이 3년 이상 가동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페널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월임대로 3천만 원이나 주고 장기 임대한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점이다. 심지어 감독관청인 전라남도가 공장 임대를 승인했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면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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