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지방자치를 돌아본다
다시 지방자치를 돌아본다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8.07.18 10:42
  • 호수 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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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정당국에 의하면 지난 4일 민정 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인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특별감찰반의 감찰 대상이 아니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입수한 비리 첩보는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할 수 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이후 23년간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자체장이 무려 364명이라고 한다. 더구나 민주당이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싹쓸이한 상황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의한 비리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지방선거가 끝나자말자 지방권력의 해이를 우려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으로 본다.

단체장인 군수와 시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허가 관련 뇌물을 수수하거나 승진인사 때 ‘자리 장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구나 같은 당 출신의 시장`군수와 지방의회 의원 간에 검은 공생이 이뤄질 경우 비리의 독버섯은 싹틀 수밖에 없다. 다행히 장성군은 무소속 군수와 민주당소속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가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을 맞아 학연·지연에 따른 고질적 토착 비리 근절 방안 등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자체의 부패와 비리를 방치하고는 지방분권의 안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행정기관 특히 군수실의 문턱이 과거 임명직 때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낮아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대민 서비스는 질과 양에서 예전에 비해 훨씬 높아졌고, 노인과 소외계층의 복지와 각종 지원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졌다.

하지만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과 전시적 효과를 노리는 낭비성 예산이 국가 재정을 위협할 정도이며 이를 견제하고 막아야할 지방의회는 능력부족이거나 집행부와의 짬짜미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권한을 선출이라는 과정을 통해 위임 받아 이를 대행할 뿐이지 하늘에서 부여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권한은 반드시 주민을 위해 사용해야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가 절름발이라고 비판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강한 단체장과 약한 지방의회라는 권력의 불균형 때문이다.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의회 전문위원들의 인사권을 의회가 아닌 단체장이 갖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를 방기하는 이유 중에는 단체장이 갖고 있는 인사권, 각종 인`허가와 수의계약에 대한 이권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도 없지 않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주민을 위한 대의기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의회를 감시하는 의정감시단과 같은 시민단체의 활동이 절실하지만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부정과 부패 또는 비리 등 잘못이 클 때는 주민들이 이들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있고,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어서 이들 관계법령을 개정하여야 하고 집행부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더욱 늘려야 한다.

장성군의회가 원구성을 마치고 차상현의장이 “집행부와의 상생과 협력”을 다짐했다는 말을 듣고 지방의원으로서 의무와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되 협력이라는 균형을 잃지 말아야하기 때문이다. 다시 지방자치를 돌아보며 풀뿌리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다는 자괴감이 드는 것은 필자의 생각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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