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 ‘제공 사실 없다’ 주장, DNA감식 등 추가수사 진행
6.13지방선거에서 당시 유두석 장성군수 후보의 배우자와 아들 등을 수행하던 중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씨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한 장성경찰서(서장 김학남, 이하 장성서)가 지난달 29일 이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성서 박대근 수사과장에 따르면 삼서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송 모 씨에게 지난달 9일 유두석 장성군수 후보의 명함과 함께 금품 2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는 여전히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품수수 당사자인 송 씨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송 씨의 남편이 ‘이 씨가 아내의 주머니에 뭔가를 넣는 것을 목격했고, 꺼내보니 명함과 돈이 함께 있어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씨의 혐의를 뒷받침할 진술이 나왔다는 것이다.
장성서는 지난달 12일 이 씨의 집과 승용차 등을 압수수색하고 송 씨와의 대질심문을 진행했으며 이후 명함과 금품 등에 대한 DNA 감식, 거짓말탐지기, 휴대전화 통화기록조회, 금융계좌 거래내역 조회 등의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근 수사과장은 “일반사건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하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며 “이번 선거기간 동안 접수된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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