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2개 국 신설 등 조직개편 예정
군, 2개 국 신설 등 조직개편 예정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8.07.02 16:12
  • 호수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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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조례개정 등 절차 거쳐야

올 2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장성군도 2개 국을 신설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급 서기관을 국장으로 하는 2국을 신설하고, 4급 서기관이 총괄하던 기획감사실을 5급 행정사무관이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안의 주요 골자다.

2국 설치로 부서 이원화, 기획감사담당관 배치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0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관리·운영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 감액기준에 반영되어 온 기준인건비 자율범위 항목을 폐지하고, 인구 10만 명 미만의 시·군도 실·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기구 설치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인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통보하고 그 준수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하였으나, 이후로는 보통교부세에 반영되는 기준인건비 자율범위 항목을 폐지하였다.

또 인구 10만 명 미만의 시·군도 실·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 설치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장성군도 2국을 신설하고, 부군수 직속 기획감사담당관을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선7기 조직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행안부는 이번 행정기구 설치기준 개정을 단행하며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최소 기준보다 적은 수로 실·국을 설치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명시했는데, 장성군은 총무·재무·문화관광·주민복지·민원봉사과 등 행정관련 부서를 관장할 자치행정국(가칭)과 재난안전·경관도시·경제교통과 등 기술관련 부서를 관장할 경제개발국(가칭) 등 2국을 신설하고 자치행정국(가칭)의 방대한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부군수 직속 기획감사담당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직 개편안 실행을 위해서는 입법 예고와 장성군의회의 심의를 거친 조례 개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현재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는 기획감사실장과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중 임명하도록 하고 그밖에 10개 실·과 실·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부서 업무 관련 사무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조직개편이 단행되면 신설되는 2개 국 국장은 서기관이 맡게 되고 4급 서기관이 총괄하던 기획감사실은 5급 행정사무관이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재난안전실은 재난안전과로

변경된다.

제297회 임시회서 조직개편 위한 개정 조례안 심의

이달 5일 제8대 장성군의회는 제296회 임시회를 열고 제8대 장성군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친 뒤 20여일부터는 제297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장성군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및 민선7기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집행부는 장성군의회 제297회 회기 중 조직개편을 위한 개정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총무과 김윤순 과장은 “인구 10만 명 미만 군의 경우 1개 이상 3개 이하의 실·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을 근거로 행정과 기술 분야를 이원화 및 집중화하고, 대신 기획감사실을 부군수 직속 담당관 체제로 변경해 자치행정국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조직개편안을 구상하고 논의 중에 있다”며 “7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조직개편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성군 7월 1일자 인사발령 내용이다.

<행정 5급>

▲안영갑 북이면장→기획감사실장(전보)

▲고학주 총무과→진원면장(승진)

▲조지연 총무과→북이면장(승진)

<농업 5급>

▲안진우 총무과→의회사무과 전문위원

<행정6급>

▲김성무 총무과→삼서면 담당요원(6월 30일자 전보)

<농업 6급>

▲김미란 총무과→북일면 담당요원(6월 30일자 전보)

<농업 7급>

▲김남용 서삼면→농업기술센터(전보)

<행정 9급 시보>

▲강선구 신규임용후보자→서삼면(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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