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서, 6.13선거 금품 제공 혐의 이 모 씨 입건해 수사 중
장성서, 6.13선거 금품 제공 혐의 이 모 씨 입건해 수사 중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8.06.25 10:52
  • 호수 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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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건 ‘고소·고발’로 얼룩진 선거, 선거 끝나고도 취하 없어

장성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6.13 지방선거 금품제공 관련 수사 의뢰’를 받은 장성경찰서(서장 김학남, 이하 장성서)가 금품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씨를 입건, 지난 12일 집과 승용차 등을 압수수색하고 경찰서로 임의 동행해 1차 조사를 마친 뒤 14일에는 금품수수 신고인 송 모 씨와의 대질심문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서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송 모 씨는 지난 9일 오후 “오늘 낮 12시 경 유두석 후보의 배우자와 아들, 수행원 등 일행이 식당에 찾아와 투표권이 몇 개인지 물은 뒤 ‘잘 부탁한다’며 명함과 현금 20만 원을 줬다”며 장성선관위에 자진신고 하였고, 선관위는 장성서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날 윤시석 장성군수후보 선거사무소 오봉규 선거대책위원장은 유두석 당시 장성군수 후보의 배우자인 이청 씨와 아들, 이 모 씨를 포함한 수행원 등을 장성서에 고발한 바 있다.

장성서 박 모 수사과장은 “금품 제공 관련 수사 의뢰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이 모 씨를 입건해 진행한 피의자 심문에서 혐의가 있다고 인지되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시급하고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니만큼 6월 중으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며 “고소 고발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정확한 선거법 위반 건수를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30건이었던 지난 선거 고소 고발 건수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금품 제공 관련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처리될 것이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이며, 단 공무원(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제외)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이다.

박 수사과장은 또 “금품 제공 관련 수사를 비롯해 이번 선거 고소 고발 사건들에 대해 어느 때보다 세밀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혐의가 드러나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며 “선거법 위반이 얼마나 위중한 범죄인지를 인식시키기 위해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에 반하는 선거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선거 후 화합 정도는 선거기간에 들어온 고소 고발 사건들의 취하 요구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 장성의 경우 현재까지 한 건의 고소 취하도 접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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