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봉’에서 시작된 장성군축제위원회(위원장 정창옥, 이하 축제위)와 장성군의회 임동섭 의원의 긴 법정 다툼이 결국 임동섭 의원의 ‘혐의 없음’처분으로 끝을 맺었다.
발단은 작년 10월 27일 장성군의회 제291회 임시회서 임동섭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면서 “고려시멘트에서 축제위에 금일봉을 전달했다”고 한 데 있었다.
10월 13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 열린 제3회 황룡강 가을 노란꽃잔치 때 장성군이 ㈜고려시멘트, 보해양조를 비롯한 지역 업체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노란꽃잔치 쿠폰을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한 참가자들에게 돗자리를 나눠준 데 대해 임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강동과 고려시멘트로 인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강동 물러가라’‘(산지일시사용)허가를 내주지 마라’하고 있는데 장성군 축제위원회가 고려로부터 금일봉을 받은 것은 행정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축제위는 엿새 뒤인 11월 2일 장성군의회(의장 김재완)를 항의방문하고 “임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장성군축제위원회가 고려시멘트로부터 금일봉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허위 사실을 군민들에게 유포하여 축제위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축제위 누가 고려시멘트 누구에게서 언제 얼마의 금일봉을 받았는지 답변해줄 것 ▲주고받은 사람이 있다면 고발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이후 축제위는 12월 12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명예훼손’혐의로 임 의원을 고소한 뒤 관할서인 장성경찰서에서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하자 변호사를 선임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광주지방검찰청은 재조사를 거쳐 4월 25일 동일하게 ‘혐의없음’처분했다.
임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장성군 축제위원회가 장성군의회 의원을 고소하는 사태까지 치달은 현실을 군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앞으로도 주민 투표로 선출된 군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의원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백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자신만 청백하고
몇 사람과 어울러저 민주당을 어렵게
만들어
6.13일 선거결과 후에나 어리석음을 알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