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어
이·동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어
  • 기현선 기자
  • 승인 2018.04.16 11:13
  • 호수 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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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관여행위 금지사례 통해 중립의무 지켜야
행자부 “공무원 선거개입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처벌”

선관위가 정치관계법 사례집을 통해 공무원 등 불법선거관여 행위 금지사례를 발표하며 선거 중립의 의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며 공직선거법 제 86조 제 1항에 따라 선거활동을 할 수 없는 주체를 명시했다.

<지방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되는 사람>
그 대상으로는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등)은 물론,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다.

이밖에도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4조 1항 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지방공기업법’제 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실 예로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자신의 SNS를 이용하여 특정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거나, 후보자가 미성년자인 아들로 하여금 수회에 거쳐 연설을 하게 하는 행위(창원지방법원 1996.5.9. 벌금 8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후보자와 동행하여 선거권자들의 손을 잡거나 목례를 하며 “잘 부탁한다”등의 말을 전하는 것 역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인정(서울고등법원 2004.10.19.), 공직선거법 60조와 255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됐다.

금지 행위는 상시금지 행위와, 선거기간(2018.5.31.~6.13)에 금지행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상시금지행위는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등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등이다.

선거기간(2018.5.31.~6.13)에 금지행위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등이다.

<공무원, 선거 개입시 3년이하의 징역>
또 공무원들이 지위를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선거홍보영상 제작에 필요한 동영상을 제공하면서 제작에 참여, 또는 군정기획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자료를 후보자 측에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공직선거법 제 255조 부정선거 운동 죄로 분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밖에도 선거법질의와 불법선거 신고제보는 국번 없이 중앙선거관리 위원회(1390)로, 또는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061-393-139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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