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도의원 출마 예정자 A씨, 선거보전비용 반환 안 해
6.13 지방선거 도의원 출마 예정자 A씨, 선거보전비용 반환 안 해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8.04.02 10:25
  • 호수 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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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없어 선관위가 징수불능처리,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최근 ‘지방선거 이후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는데도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75명, 이들이 안 낸 세금만 79억 원이 넘는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지역의 6.13 지방선거 도의원 출마예정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 결과 일정비율을 득표하면 선거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그런데 선거 후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데도 무재산 등의 이유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A 출마예정자는 2010년 6.2 지방선거와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선거보전금 3천2백여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재산 등으로 징수불능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출마예정자는 “돈이 없어 선거보전비용 3천여 만 원을 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며 “선관위가 이후 5년간의 재산 변동 내역 등을 조회한 뒤 ‘무재산 등으로 징수불능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잘한 일은 아니지만 출마 결격 사유는 아니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다는 말씀을 주민들께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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