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문>
우리 신문은 지난 2월 12일자 종합 3면에 “황룡 장산2구 마을회관 매각 놓고 ‘시끌’”이라는 제목으로 ㅈ이장이 적법 절차 없이 헐값으로 마을회관을 매각하는 등, 주민들의 진정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황룡 장산2구 정창옥 이장은 문제의 마을회관은 2004년 건립당시에 비하여 내·외장산 마을 주민들이 고령화되고, 위치상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회관 이용률이 떨어졌으며, 이에 각 마을마다 회관을 새로 짓자는 논의가 일어 2016년10월14일 마을 주민총회와 동의, 부지를 기부한 전 이장에게 매입 권유하는 등의 적법 절차를 거쳐 8천만 원에 매각하였고, 이 매각대금은 주민 공동재산이므로 외장산 마을 회관을 짓는데 사용하게 된다고 밝히고, 이 과정에서 마을회관을 헐값으로 매각하거나 모정을 돈을 받고 팔았다거나 상품권을 돌렸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신축 보조금 신청은 두 마을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일 뿐으로서 회관 매매사업 의혹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정 이장에 대한 주민의 진정사건은 경찰로부터 내사종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 © 장성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