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1억2천만 원 화장실, 황룡강 목교 4개 12억
하천부지 1억2천만 원 화장실, 황룡강 목교 4개 12억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8.03.12 16:28
  • 호수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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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꽃잔치’위한 과도한 시설물, 예산 낭비·유실 우려 지적 일어

장성군이 2017년 10월 13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 열린 황룡강노란꽃잔치를 앞두고 황룡강 하천부지에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한 것과 관련, ‘원칙적으로 하천법에는 하천부지에 구조물 설치를 금하고 있는데 거액을 들여 콘크리트 화장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같은 시기 황룡강을 따라 건설된 목교 4곳에 대해서도 홍수 때 유실 우려와 그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하천부지 화장실이 집 한 채 값

작년 9월경 황룡강 하천부지 주차장 인근에 건설된 화장실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공사비용은 1억2천만 원에 달한다. 부지 비용을 제외하고 작은 주택을 지을 수 있을 만한 금액이다.

하천법 제33조제4항제4호는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하천법 시행령 제36조(하천전용허가의 금지)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다.

실제 한 지자체는 하천이용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하천부지에 화장실을 짓기 위해 1억여 원의 예산을 설계에 반영해 감사원으로부터 ‘불필요한 공사비를 계상한 만큼 공사비를 감액, 적법한 지역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처분요구를 받기도 했다.
안양시는 2015년 학의 천변 고수부지에 사업비 4천만 원을 들여 곡선형의 남성·여성용 화장실을 구분·설치했는데 시 관계자는 “하천부지라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했고, 관리만 잘 하면 냄새로 인한 불편 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생과 주민 편의를 고려할 때 가장 집중되지 말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화장실이다.
군민 혈세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외양보다 사업 목적과 취지, 관련 규정에 맞는 적절한 예산 집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평균 3억짜리 황룡강 목교 4곳, 홍수 때는?

▲ 황횽강 하천부지 화장실

군은 작년에 열린 제3회 황룡강노란꽃잔치를 앞두고 6월부터 10월까지 황룡강 3.2km 구간에 목교 4개를 설치했다. 총 사업비는 12억 원에 이른다.

목교는 내하력(구조물의 하중 및 하중 변화에 대한 저하력)과 내구연한이 짧고 불에 약하기 때문에 교량의 역할보다는 관광지 미관을 위해 건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개천인도교(출렁다리)에 26억 원, 목교 4개에 12억 원은 우리 군 재정 여건상 절대 적은 돈이 아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목교는 나뭇가지 등 부유물이 걸려 쌓이거나 폭우·홍수로 인한 유실 우려가 있지만, 황룡강에 설치된 목교의 높이가 홍수위보다 낮아 주민들 사이에서 불안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집중호우 때마다 하천 부지에 설치된 목교나 데크가 유실되고 또다시 예산을 투입해 재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장성의 경우도 몇 해 전 황룡강변 데크가 갑자기 내린 폭우로 떠내려가자 주민 A씨가 가져다 자신의 집에 깔았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했었다.
장성군이 추진하는 황룡강 정비의 핵심은 ‘생태하천 조성’이다.

진정한 ‘생태하천’은 자연 스스로 정화하고 순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생태계의 질서’를 해치지 않고 보존할 때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 인간만을 위한 구조물이나 경관을 위한 시설물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그것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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