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옛날 옛적에..
장성군 옛날 옛적에..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8.03.06 11:05
  • 호수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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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1920년대부터 장성군과 관련한 보도를 간추려 ‘옛날 옛적에’라는 제목으로 보도한다. 장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떤 미담이 있었는지 다시 읽어본다.

1923년도 장성에선

금연, 금주로 교육에 지원하자...

1923년도 1월부터 장성군에서는 금연, 금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교육비에 지원하고자하는 주민들의 염원이 언론을 통해 나타났다. 동아일보에 게재된 당시의 기사를 되짚어 본다.

1923년 1월 23일자 - 장성군 단광리 주민들은 금연을 약속하고 이를 어길 때는 벌금 70전을 물리기로 했다. 벌금은 교육비에 사용하기로 했다.

1923년 2월 30일자 - 황룡면 장사리 김준식씨 외 주민들은 금주단연(술과 담배를 끊는다)동맹회를 조직하여 정월 10일부터 회원 1인당 10전씩을 출연하여 개량서당에 지원하며 약속을 어기면 30전의 벌금을 물리기로 하였다. 회계 책임자는 김병식씨다.

1923년 3월 14일자 - 북삼면 단연회에서는 이연구씨의 주도로 김원구씨가 규약을 낭독하여 모임을 결성하였다. 엽연초 수십봉을 소각하였고, 담뱃대 60개는 대장간에 매각하였다.

약속을 어기면 벌금 40전을 물리게 했으며 3차례 약속을 어기면 모임에서 탈퇴시켰다.

1923년 3월 11일자 - 야은리 60여 가구 주민들은 모두 담배를 끊기로 하고 이를 어기면 50전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벌금은 교육비로 사용하기로 했다.

1923년 6월 17일자 - 북하면장 기민수씨와 수십 명이 6월 9일 모임을 가져 북하단연회를 조직하였다. 조직회는 북하면을 8개 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별로 금연 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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