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등 대형화재사고 발생, 장성 안전대책은?
세종병원 등 대형화재사고 발생, 장성 안전대책은?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8.02.13 10:33
  • 호수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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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점검, 중요 소방시설 하루빨리 설치해야

전남소방본부가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 인명피해를 불러온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 및 집단거주시설에 대한 합동긴급안전점검에 나선 다는 보도를 접한 지역 주민들이 그 결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4년여 전 삼계면 ㅎ요양병원 화재로 입원 중이던 환자 21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대형 참사가 발생했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장성지역 점검 대상은 장성병원·혜원병원 등 병원 2곳, 요양병원 4곳, 장애인거주시설 4곳 등 10곳이다.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유지·관리사항, 소방안전관리자 의무사항, 건축·전기·가스 시설 적정 여부, 화재 예방 안전 매뉴얼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고 말했다.

삼계119안전센터 담당자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정상작동여부, 자동화재 탐지설비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며 “지난 5일까지 병원 2곳(담양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점검)과 요양병원 4곳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14일까지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에 대해 2차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프링클러설치 소급적용대상 요양병원, ‘예산확보 중’

삼계 요양병원 화재를 계기로 2015년 6월 소방시설법 시행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5년 7월 1일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연면적 상관없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며, 기존 요양병원에 대한 소급 적용은 올해 6월 말까지로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그런데 요양병원 4곳 중 스프링클러 설치 소급 적용 대상 2곳 중 폐업중인 한 곳을 제외한 다른 한 요양병원이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채 ‘예산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의원, 노인복지시설 등도 마찬가지지만 요양병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가 대부분이고 중증 치매와 중풍 등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침대에 손발을 묶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어 대피와 구조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당시 ㅎ요양병원의 경우 화재사고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이상 없음’ 결과가 나왔던 터라 ‘형식적이고 수박겉핥기식으로 진행되는 안전점검’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주민들 사이에서 “이번 합동긴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다시는 불행한 화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비록 기한이 남아있다고 해도 어차피 할 거 하루라도 빨리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입원 환자와 가족 그리고 근무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밀양 세종병원 1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것이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고, 스프링클러는 화재 피해를 막는 핵심 초동 대처 수단이다.

본지는 안전점검이 끝나는 14일 이후 점검결과를 확인하는 대로 상세하게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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