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사업 종료’ 후 정부, 군, 업체 모두 나몰라..주민들은 수년째 고통
‘사후관리사업 종료’ 후 정부, 군, 업체 모두 나몰라..주민들은 수년째 고통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8.01.29 14:21
  • 호수 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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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공장 및 광산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이후..‘사후관리? 지속적인 추적관리? 이젠 약값이 걱정’

2013년 ‘장성군 시멘트공장 및 광산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에 참여한 1,497명 중 진폐증 및 폐환기능이 의심되는 ‘유소견자 사후관리대상’ 395명을 대상으로 이듬해인 2014년 하반기 6개월 동안 진료, 치료 및 예방교육 등 사후관리사업을 실시했으나, 사업 종료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 업체로부터 방치되다시피 한 주민들이 건강피해는 물론 약값을 걱정해야 하는 경제적 고통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과 군이 실시한 ‘장성군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및 환경영향조사’는 고려시멘트 공장 주변지역인 월평리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1973년 이래 석회석 광산 및 석회석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노출되고 있다’는 민원에서 시작됐다.

이후 역학조사에 참여한 1,497명 중 진폐증 및 폐환기능 이상이 의심되는 주민 395명을 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중 희망자 310명(남 158명, 여 152명)을 대상으로 조선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및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2014년 8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료 및 투약, 폐렴구균 예방접종, 호흡기질환 예방접종 교육 등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대상자들은 폐기능 및 영상검사와 증상설문 조사를 거쳤다.

분진, 미세먼지 노출..폐, 뇌심혈관까지 위협한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이 제출한 ‘장성군 시멘트공장 및 광산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유소견자 사후관리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폐기능 검사를 완료한 303명 중 81명(26.7%)이 폐쇄성, 71명(23.5%)이 제한성 환기능 장애를 보였으며, 폐쇄성 장애가 중증도 이상인 경우는 11명(3.6%), 제한성 장애가 중증도 이상인 경우도 6명(2.0%)이었다. 혼합형은 48명(15.8%)이었다.

흉부컴퓨터단층촬영검사(HRCT)에서 폐기종 157명(50.6%), 기관지확장증은 29명(9.4%)이 관찰됐으며, 폐암 의심 소견도 4명(1,3%)에서 발견됐다. 관상동맥이나 대동맥 등에서 죽상반(plaque)이 관찰된 경우는 210명(67.7%)에 달했다.

또 이중 91명(29.4%)에 대해서는 호흡기내과 진료에서 투약 및 흡입기 처방이 이루어졌고, 증상이 있고 폐기능 및 영상검사에서 이상소견을 보인 주민 가운데 26명(8.4%)은 필수 추적관리, 65명(21.0%)는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흉부컴퓨터단층촬영검사(HRCT)에서 폐암이 의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특히 여성 비흡연자에서 폐암 의심 소견자가 관찰된 것과 관련, 향후 추적관리에서 이번 사업 대상자뿐만 아니라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폐암 발생자 사례 보고 등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는 심혈관질환 발생율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고, 이번 사후관리에서 고혈압, 당뇨 및 관상동맥이나 대동맥의 죽상반이 높은 비율로 관찰되므로 뇌심혈관질환(뇌경색이나 급성심근경색)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회식 부의장, “정부, 군, 고려시멘트가 주민 고통 덜 방안 찾아야”

장성군의회 제293회 임시회에서 김회식 부의장은 보건소와 환경위생과의 군정업무보고에서 “2014년 실시한 사후관리사업 결과 폐기종은 물론 폐암 의심 소견까지 관찰되고 필수추적관리가 필요한 26명을 포함해 91명이 지속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하며 ‘사후관리 대상자들이 고령이고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번 사후관리사업이 종료되더라도 향후 보건소나 지역의료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 종료 이후 장성군에서는 어떤 조치와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다”며 “당초 조사를 실시한 환경부와 장성군, 고려시멘트가 모두 손을 놓아버린 탓에 주민들은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질환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금부터라도 피해 조사 후 정확한 원인 규명조차 하지 않은 정부와 ‘우리와 관련 없다’며 수수방관하는 고려시멘트,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장성군이 주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회식 부의장은 “2014년에 단 6개월 실시한 사후관리사업에 2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쏟아부어놓고 이후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필요한 100여명의 주민들을 이대로 방치해서야 되겠냐”면서 “분진과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에 우선 보상하고 책임이 있는 시멘트공장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주장했다.

제천 주민들, 2011년 ‘시멘트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배상 받아

한편 2011년에는 환경당국이 시멘트공장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 최초로 배상을 결정한 사례가 있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충북 제천시 소재 A시멘트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144명이 ‘시멘트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한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에 걸리는 등 건강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시멘트 공장을 상대로 건강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최초로 인정해 A시멘트에 1억2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회사 측은 “1965년 설립한 이래로 1989년까지 석회석 운반벨트의 밀폐를 완료했고 2년 전에는 근로자 보행로까지 밀폐를 했으며 2003년에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먼지제거 효율이 좋은 여과식 집진시설로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 측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주민건강영향조사와 1990년대 이전의 먼지배출농도가 2000년대보다 훨씬 높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인들이 시멘트 공장의 먼지로 인해 건강피해를 받았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된 지역이나 이에 준하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건강피해 신청을 하면 이를 신중히 검토해 배상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에 의한 민사 분쟁을 다루는 환경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1991년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환경 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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