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농축수산 선물 10만원 가능
17일부터 농축수산 선물 10만원 가능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8.01.22 16:11
  • 호수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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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경조사비는 10만 원→5만 원

인허가·수사·계약 등 직무 관련 공직자 선물 금지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 가액 범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단,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또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ㆍ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지고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즉,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현재 3·5·10만 원에서 3·5·5만 원으로 조정한 셈이다. 다만, 화환조화는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한도를 10만 원으로 조정하고, 공직자등이 받는 축의금·조의금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려 정부의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았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게 된다. 다만,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사기진작 등을 위해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도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경우,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로 상한액을 달리 정했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직급별 구분 없이 상한액을 시간당 40만원으로 일원화했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와 일반 언론사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현실여건에 맞도록 보완 신고기간은 연장했다. 종전에는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사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한 뒤 “일각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다”며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가 촉진돼 농·축·수산인 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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