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신청하고 신청해야 받는다’
‘알아야 신청하고 신청해야 받는다’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8.01.08 13:30
  • 호수 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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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바뀌는 복지 정책

새해가 되면 달력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360여 가지나 되는 복지급여의 기준이 바뀌기도 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5대 사회보험도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2018년 바뀌는 복지 정책을 핵심만 정리했다. 복지급여는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알아야 신청할 수 있다. / 편집자 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의 핵심 요소인 기준 중위소득이 2018년에 2017년보다 1.16% 올랐다.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1,672,105원, 2인가구는 2,847,097원, 3인가구는 3,683,150원, 4인가구는 4,519,202원, 5인가구는 5,355,254원, 6인가구는 6,191,307원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4인 가구 기준은 1,355,761원)인 가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보다 높지만 중위소득의 40% 이하(1,807,681원)인 가구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의 43% 이하(1,943,257원)인 가구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고, 중위소득의 50% 이하(2,259,601원)인 가구는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의 75%인 가구는 가장 혹은 가구원의 실직, 질병, 수감 등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2018년의 대상자 선정 때 소득기준은 2017년보다 1.16% 올라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사업은 기준 중위소득을 근거로 하기에 2017년에 경계선에 있었던 사람들은 2018년 기준에 해당될 수도 있다.

65세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사람이 받는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20만6,050원에서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부가구는 32만 9,680원에서 4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1월부터 노인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월 130만 원, 부부가구는 월 208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기존 단독가구 월 119만 원, 부부가구 월 190만4천 원).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은 하위 70%인데 실제 수급율은 66% 내외로 약 4%인 27만 명 가량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일단은 거주지의 군청·읍·면·동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2018년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였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하였으나 앞으로는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는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신설된다. 정부는 당초 7월부터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국회에서 상위 10%를 제외한 90% 아동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상위 10%를 선별할 기준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많은 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부가 맞벌이로 근로소득이 많은 가구와 자산이 많은 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구에 사는 아동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가구의 경우 월 119만 원에서 월 121만 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가구는 월 190만4천 원에서 월 193만6천 원으로 각각 올랐다.

한편 기초연금과 함께 장애인연금을 현행 월 20여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올려 4월부터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2018년 예산안 협상에서 9월로 늦춰졌다.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인상된다. 2017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 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2018년에는 약 135만6천 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된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인상된다.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에 비교하여 16.4%가 오른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이 6,470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7,530원으로 인상되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시간급을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인데,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편성하였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가 신청할 수 있고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 등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가 30인 이상이어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담이 크게 준다. 국가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14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였는데, 2018년 1월부터 그 대상을 19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고 보험료의 지원도 크게 늘렸다.

생애최초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1년 이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는 보험료의 80~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4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기존 가입자도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한 푼이라도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해부터 50세 이상이 국가 암 검진으로 대장암 검진을 받으면 무상이다. 그동안 20세 이상은 자궁경부암 검사는 무상이고, 40세 이상 위암, 간암, 유방암 검사는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는 무료였으나 건강보험 가입자 상위 50%는 검진비용의 10%를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그런데, 2018년부터 20세 이상 여성의 자궁경부암 검사와 50세 이상 대장암 검사는 무상으로 바뀌었다. 국가 암 검진으로 암 진단이 나오면 치료비로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보건소에 암환자 등록을 하면 일정 소득 이하는 외래 진료 때 본인부담금이 20%에서 5%로 낮아진다.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통신비 할인 혜택이 12월 22일부터 월 1만1천 원 늘어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0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기존 월 1만5천 원에서 2만 6천원으로, 추가 통화료 50% 할인을 합친 월 최대 감면액도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확대되는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월 이용요금의 35%를 할인해주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도 일괄적으로 월1만1천 원씩 감면하기로 했다. 이미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요금을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고령층 대상 요금감면 혜택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에서 보류중이다.

이밖에 ‘2018년 바뀌는 복지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를 참고하면 된다. 복지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신청 절차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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