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군수 쌈지 돈이 아니다
수의계약 군수 쌈지 돈이 아니다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8.01.08 11:33
  • 호수 7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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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지난해 9월 ‘군, 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 여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유두석군수 취임 이후 설립한 특정업체가 3년 동안 10억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를 했다.

감사원은 지난 12월 이 업체를 대상으로 목적 감사를 실시하였고, 조만간 감사결과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20일 장성군과 1천4백만 원의 옐로우시티 장성관광 홍보 명함 케이스 제작 수의계약을 한 A업체는 공교롭게도 본지가 수의계약 몰아주기라고 보도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던 업체와 주소가 동일하다. 물론 업체와 대표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고, 해당 업체는 단지 사무실만 임대해 주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을 받고,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았던 B업체는 보도가 나간 뒤에도 4천만 원의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리와 관련된 유착이 아니고는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 관련 업체들의 공통된 견해다.

인터넷 뉴스인 장성닷컴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군수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업체)에게는 전혀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 노골적으로 군수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단 한 건의 일감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성닷컴은 “유 군수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A씨의 모 업체는 2014년 7월 이후 2017년 12월 15일까지 79건 6억1천 여 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각종 축제 등 행사에서 사업을 독식하다 시피 하고 있고 타 업체와 계약한 사업인데 실제 시공을 맡는 경우도 있어 실제 사업비 총액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했다.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그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지역 내의 업체와 2천만 원 이하의 공사나, 물품, 용역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다.

광주시는 지난 2일 “올해부터 수의계약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 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를 3회로 제한한다”며, “이를 통해 수의계약과 관련한 비리위험을 차단하고 지역 영세업체들의 공정한 계약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수의계약이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줄이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물론 수의계약이 군수 선거에 깊이 관여했거나 군수와 가까운 업체들에 치우친다는 문제는 현 군수에게만 해당된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로 수의계약은 지역주민들을 갈등과 반목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

군수와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면 수의계약은 거의 불가능하고, 흔히 말하는 하도급계약마저 어렵게 되어 군수 임기 4년을 버티기 힘들어 사실상 회사가 부도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민선 6기에 이르러 몇몇 업체와 수의계약의 편파성이 더욱 심해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사람이 3개의 회사를 만들어 3년 동안 121건에 11억2천7백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면 특혜를 벗어나 비리가 아니면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장성닷컴에서 지적한 또 다른 특혜의혹을 받는 B모 업체가 김양수 군수 때는 수의계약 체결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B업체가 수의계약이 많은 것이 전임 군수 때의 불이익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유두석 군수가 당선된 뒤에 업체를 설립한 A업체와의 수의계약 몰아주기는 상식과 도를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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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차 2018-01-13 02:35:28
6.13.지방선거는 지방정부 적폐청산 기회이니다..최순실이 국정농단으로 빚여진 적폐청산2017년이면 무술년 개띠해는 선거를 통하여 적폐 청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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