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선심성 조례·예산 ‘철퇴’
장성군의회, 선심성 조례·예산 ‘철퇴’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7.12.11 16:20
  • 호수 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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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제292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열린 조례안 심의에서 ‘장성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안’이 ‘심사 보류’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회는 ‘선심성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류했다’는 입장이다.

결혼축하금? 실효성 의문&선심성 사업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의 제안자는 장성군수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코자 군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인구늘리기 시책인 「연어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바, 조례를 제정하여 인구감소 대응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을 조례 제정 이유로 들었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문제가 된 부분은 ‘안 제4조, 전입지원 장려금 등의 지급’ 중 ‘결혼축하금’에 관한 것으로, 지원 내용은 「결혼축하금 300만 원(현금)-혼인관계사실 및 주민등록 확인 후 100만 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경과 후 100만 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경과 후 100만 원 지원」이다.

지원기준은 「결혼 전 둘 중 한 명이라도 1년 이상 군 내 거주한 49세 이하 미혼 남녀 부부로서, 결혼 후 계속하여 군내에 거주할 것」, 단 1년 이내 타 시군 전출시 축하금 전액 환수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의회 측은 “인구늘리기 세부 지원 기준 가운데 전입 주민(학생 포함) 지원, 전입 장병 및 기업체 임직원 지원, 국적취득자 지원 , 출산양육비 지원대상자와 귀농귀촌 지원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은 이견 없이 찬성하며, 인구늘리기는 중요한 현안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결혼축하금 300만원을 3번에 걸쳐 1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이 인구늘리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 여 남은 시점에 자칫 선심성 사업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보류했다”고 밝혔다.

관련 예산은 조례 제·개정 후 편성해야

이번에 장성군의회가 심사한 조례안은 총 10건으로 이중 9건이 원안가결됐다.

그런데 「장성군 군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회가 “조례안은 원안가결하되 함께 올라온 예산안은 삭감하기로 했다”고 밝혀 그 배경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위 조례안의 수정안은 ‘장성군 군민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중 노인성 난청자와 노인 안 질환자의 건강관리 및 보장구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의회 측은 “상당수의 비장애 어르신들이 청력감퇴나 노안으로 인한 시력저하로 고통 받고 있어 건강관리 및 보장구 지원의 필요성을 통감하지만 조례안이 제·개정되기도 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절차상 맞지 않으므로, 이번에는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은 추후 편성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조례안 심사가 근거법령 및 타당성 검토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경우 대부분 원안대로 가결됐던 것에 반해 이번에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해 보류 또는 예산 삭감 등의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일각에서 ‘행정의 선심성 사업 또는 절차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에 의회가 모처럼 강하게 대응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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