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지역신문의 미래
어두운 지역신문의 미래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7.11.13 10:24
  • 호수 6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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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언론은 입법, 사법, 행정과 함께 권력 4부라고 불리기도 했다. 인터넷이 발달되고, I.T 산업이 발전하면서 휴대전화가 통신 뿐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고 교환하는 기능이 첨가되었다.

기자가 사건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시민들은 휴대전화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실시간으로 유튜브나,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에 현장 중계를 할 수 있다. 이제 특종은 기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정치적인 의견이나 주장을 밝히기도 하고, SNS를 통해서도 정치, 사회적 현상에 대한 비판이나 여론을 만들어가기도 한다. 따라서 전문적인 직업으로 권력의 한 축을 이루었던 언론의 자리는 점차 위축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글은 퍼 나르기를 반복하면서 원작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책임도 질 수 없는 루머들이 사실처럼 굳어져 무고한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다. 특히 여성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들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루머는 연약하고 무고한 사람을 자살로 내몰기까지 한다.

광우병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가 국정원 댓글부대로부터 수많은 집중 공격을 받았던 배우 김민선씨는 우울증을 앓고, 자살시도까지 하였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특히 악성 댓글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누군가를 음해하고 공격하는 폭력이고 범죄행위다.

시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와 폭이 무한히 커졌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정착되지 못한 실정이다. 신문이나 방송이 편집자의 검증을 거쳐 보도되거나 방송되고 있지만 개인이 만들어내고 있는 뉴스나 의견은 검증할 수 없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기초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신문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장하게 하고 뿌리내리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단체장의 독선과 전횡을 제어할 장치와 도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신문의 역할과 사명은 매우 중요하다.

2004년에 제정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4조 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재정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 등으로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장도 그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역신문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신문은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 외에도 지역의 문화와 인물 등을 소개하고,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를 갖고 있는 지역신문은 그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지역신문이 건전한 비판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우려가 없지는 않다. 그래서 유럽의 지역신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할 수 없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시민들이 뉴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뉴스를 공유하기도 하는 시대에 지역신문의 역할도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전문화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지역신문 종사자의 한계가 없지 않지만 지역신문의 육성은 지방자치 발전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머지않아 단체장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공약을 제시하거나 공약집을 발행할 것이다. 이제 후보들의 공약에서 지역신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지역신문의 육성을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물어야 한다.

지역신문이 없는 지방자치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위험하다. 현재 지역신문의 미래는 어둡다. 그만큼 건강한 지역신문의 육성이 절실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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