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사 신축 허가도 않고 사전공사까지..
돈사 신축 허가도 않고 사전공사까지..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7.08.28 09:58
  • 호수 68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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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소송에서 져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사업주 - 건축법에는 문제없어, 환경법 몰랐다

주민들 - 산 정상에 대규모 돈사 신축 절대 안 돼

장성군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포기해 건축허가서가 접수된 서삼면 송현리 산 19번지 돈사 신축과 관련해 사업주 A씨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전 사전공사를 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위법 사실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며 행정의 안일함을 지적하고 있다.

‘불허’했지만 소송서 패소,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

서삼면 송현리 산 19번지에 돈사 6동을 짓겠다는 내용(대지면적 30,272㎡, 건축면적 9,482,97㎡)의 건축허가서가 장성군에 접수된 것은 지난 2016년 3월 14일이다.

이후 건축허가접수부지로부터 200여 미터 거리의 장애인복지시설인 은혜의 집(대표 이성길)을 비롯한 인근 주민 58명은 ‘돈사 신축 시 진정인 등의 삶이 황폐해지고 악취가 심하여 생활이 어려울 것이므로 돈사 신축 허가를 반려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3월 21일 장성군과 전라남도에 제출했다.

군은 건축허가서 접수 9일만 인 3월 23일 ‘130m 거리에 35명이 거주하는 장애인시설인 은혜의 집이 존재하여 사실상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는 취지로 건축 불허가 통보를 내렸다.

이에 A씨는 장성군을 상대로 행정소송(2016.4.21)과 행정심판(2016.4.25)을 청구했고, 장성군은 행정심판에서 승소(2016.6.8.)했으나 행정소송에서 패소(2017.1.26.)했다.

이후 2017년 3월 13일 A씨는 기존 6동에서 5동이 늘어난 돈사 11동에 대한 건축허가서를 장성군에 접수했고, 군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전공사’ 사실로..고발, 공사 중지 대상

문제는 사업주 A씨가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승인기관인 장성군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옹벽을 세우는 등 사전공사를 한 데서 비롯됐다.

또 주민들은 군이 9개월에 걸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하면서 주민들에게는 그 내용을 알리지 않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것도 최근에야 알았다며, 이는 투명행정·공개행정이라는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제4장 소규모영향평가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에 따르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법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에서는 ‘사업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착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승인기관의 장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및 조치명령 등에 대하여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하여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승인기관장은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9장 ‘벌칙’에서는 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못 박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 지난 23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옹벽을 세운 부분은 사전 공사에 해당하므로 위법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주 A씨는 “주민들이 ’공사 전에 방음벽이라도 세우라‘고 해서 옹벽을 설치한 것이고, 설치 도중 인근 축사 소가 공사로 인해 죽었다고 해서 9백만 원을 보상했다”고 말했다.

사전공사가 위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를 초과하지 않으면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공사를 했는데, 환경법도 확인해야 했는지 몰랐다. 알았으면 공사를 했겠냐”고 말했다.

이에 “원스톱 행정을 외치는 장성군이 해당 공사에 대해 사업주가 관계 부서와 법령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규모 돈사, 사람·농작물·물까지 병든다

돈사 신축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은 “법도 모르고 진행 과정도 잘 몰라 처음에는 군의원이 ‘걱정 마라, 허가가 나겠냐’고 해서 믿었고, 나중에는 군 담당자가 ‘소송에서 져서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또 절망하고 포기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고, 허가도 받지 않고 공사를 한 것이 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알고도 군은 어떻게 된 일인지 사업주 편만 들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지난 2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사업주의 ‘사전 공사 위법’ 사실을 확인한 뒤 장성군의회 김재완 의장을 만나기도 했다.

해평·송현·안평리 주민들은 부지 인근 5곳에 ‘양돈장 결사 반대, 냄새 때문에 죽어간다’, ‘지역주민 의견 수렴 없는 오만한 행정 장성군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돈사 건축허가 신청부지 인근에는 이미 플라스틱 재생공장, 발효퇴비공장, 레미콘 공장 등과 4개의 재래식 축사와 대규모 돈사가 들어서 있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이 일대를 돈·축사 밀집지역으로 만들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많은 문제를 껴안고 살아왔는데 아예 사람이 살 수 없는 마을을 만들겠다는 건가. 산 정상에 대규모 돈사가 들어오면 사람도, 농작물도, 물도 병들고 썩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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