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과 재산상속
양성평등과 재산상속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7.08.13 12:22
  • 호수 6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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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일부터 7일까지는 정부가 정한 양성평등주간이었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마다 행사를 갖고, 가정과 직장에서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권장하고 다짐하였다.

회사 면접 때 여성의 외모와 키를 따지는 것, 여성에게 커피나 차 심부름을 시키는 것, 임신 때문에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받는 것, 무거운 물건 운반을 남성이 하는 것으로 당연시하는 것도 양성 평등에 어긋난다.

양성평등은 가정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필자는 세분의 누님들이 있는데 모두 남동생들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중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집안일을 거들었고, 누님 한분은 60세가 넘어서 중학교에 진학하여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참 장한 일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교육 뿐 아니라 재산 상속에서도 딸들은 차별을 받았다. 그저 시집갈 때 혼수를 장만해 주는 것으로 상속은 끝났고, 아들들에게는 논과 밭 등을 물려주었다.

고려시대에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가졌으며 외출할 때는 말을 타고 다녔을 만큼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았다고 한다. 결혼 후 남자가 처가살이를 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고, 여성들의 재혼도 자유로웠다. 아들이 없을 때는 딸이 제사를 지내기도 했고, 재산은 아들과 딸 구별 없이 균등하게 상속받았으며 족보에 이름을 올릴 때도 출생 순으로 하여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선시대 초기에도 여성들의 지위가 고려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율곡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은 결혼 후에도 친정에 살았으며 율곡도 어렸을 때 외가에서 자랐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는 친정의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자자일촌을 이루는 마을에 다른 성씨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처가살이를 위해 처가로 들어와서 살았던 이유이며 조선시대 중기까지 딸에게도 아들과 같이 재산을 나누어주는 균분상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제사를 모시는 장자에게 조금 더 상속해주거나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에게 패물 등을 증여하는 급여 등이 있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재산은 부모가 살아 있을 때 나누는 생전분재(生前分財)가 원칙이었으며 대부분 자식이 성장하여 혼인을 할 때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따라서 딸들은 시집을 갈 때 부모에게서 재산을 받아 결혼을 하게 된다. 재산에는 전답과 돈 뿐만 아니라 노비도 포함되었는데 몸값이 가장 높은 노비는 힘센 사내종이 아니라 성장한 계집종이었다. 사내종과 계집종이 혼인하여 낳은 자식은 계집종의 주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또한 여자가 친정에서 가져온 재산은 남편이나 시댁에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여자가 죽으면 그 재산은 반드시 여자가 낳은 자식에게만 상속되었다.

하지만 17세기가 되면서 여성은 바깥에 나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도 없었고, 결혼한 후에는 시댁에 들어가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했다. 남편이 죽으면 3년 동안 재혼이 금지되었고, 재혼한 여성의 아들은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여성에게 정절을 강요했다. 여성은 제사에 참석할 수 없었고, 재산 상속에서 제외되었다.

요즘 젊은이들은 집을 살 때도 부부가 공동 명의로 등기하거나 각자의 소득을 따로 관리하기도 하고, 심지어 급여나 재산관리를 여성이 맡아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여성들도 사회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생기 풍속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녀평등의 상징은 상속의 평등에 있으며 재산의 관리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아무리 양성평등을 외쳐도 자본의 운용을 함께 할 수 없으면 평등이 이루어질 수 없다. 돈 앞에서는 비겁해지기 때문이다. 귀하의 동산과 부동산은 부부 공동 소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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