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교관리자 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교육 실시
전라남도장성교육지원청(이영만 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지난 26일 유·초·중·고 학교 관리자 29명을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인권교육을 통한 형통한 학교 꿈꾸기’라는 주제로 장성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법률사무소 형통 김혜민 변호사의 강의로 진행된 인권교육은, 학교관리자들이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학생인권조례를 알아봄으로써 학교현장에서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자세를 알고 더불어 특수교육대상 학생인권의 옹호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관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학생과 특수교육대상학생 간 인권침해가 상충되는 사례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영만 교육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고, 학생들의 개성과 인격이 교육과정 전반에서 존중될 수 있도록 하여 인권친화적인 학교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관계자는 “인권교육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발생하는 학교체벌에 대한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일반학교에서 겪게 되는 인권침해의 다양한 유형 및 사례를 통해 학교 관리자들이 인권침해 없는 행복한 학교교육을 실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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