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에 따른 녹조 &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오염물질 유입 등 집중단속
장성군이 여름철 폭염과 장마시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 단속에 들어갔다.군 관계자는 이달 22일부터 8월 22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폭염으로 인한 녹조 악화와 집중호우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성군은 2개 반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호우와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과 폐수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하여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하거나 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 20개소를 선정 사전 예방활동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감시활동을 통한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6월22일~7월10일), 집중감시와 단속기간(7월11일~8월6일)을 나누어 단계별로 대응하고, 8월7일 ~ 22일은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기간도 설정해 예방과 단속을 탄력적으로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특별감시 및 단속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110번 또는 지역번호 + 128번으로 할 수 있으며, 장성군 환경위생과(주간 061-390-7337/야간 061-390-7222)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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