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관한 궁금증 해결
국민연금에 관한 궁금증 해결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7.06.05 10:32
  • 호수 67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적 연금제도 개인연금은 사적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선택적 연금상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물가가 상승되어도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아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한 금액 대비 실제 수령액을 보면 국민연금이 일반 개인연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이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됩니다.

세 번째,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 · 장애 · 사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국외이주를 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없는 제한적인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적용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통점으로는,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2015년 기준 최고 4백47만6천6백 원)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공제 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으실 때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 다만 만 65세 이상,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인 경우에 한해 기초연금 지급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선정기준액은 2017년 기준 단독가구는 119만원, 부부가구는 190만 4천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상위 30% 제외,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일주 제한이 있고,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등 다소 복잡한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65세 이상이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소득인정액 확인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본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 되는 연금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며, 수급요건 충족시 이렇게 산정된 연금이 매월 평생 지급됩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본인의 기여도와는 관계없이 일정 연령·소득기준을 만족했을 때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국민연금 북광주지사 담당자 이승훈(062-520-8101), 문세영(062-520-813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