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회 올해 전반기 조례안 발의 1인 0.28건
군 의회 올해 전반기 조례안 발의 1인 0.28건
  • 기현선 기자
  • 승인 2017.05.22 10:55
  • 호수 6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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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올해에 조례안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있어

지난 2014년에 출범한 제 7대 장성군의회 의원들이 올해 상반기에 발의한 조례안은 2건으로 군 의원 8명중 1인당 평균 0.28건을 발의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성군 의원들 발의한 조례내용 부실해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장성군 의회 8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총 18건이다.
하지만 18개의 조례중 주민의 생활과 관련이 있을만한 항목은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먼지·소음·악취 줄이기 실천 조례안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범죄피해자 조례안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 ▲장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농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약 6개뿐이다.

지난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조례안을 발의에 있어 많게는 4건까지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있었으나, 적게는 한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의원들의 조례 활동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원들의 이러한 조례활동이 미비한 조례활동도 문제지만, 조례의 내용이 주민들이나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만한 것이 없어 더욱 문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금껏 의원들이 발의한 18개의 조례안 중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6가지를 제외한 12가지의 조례는 ▲장성군의회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성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으로 장성군 의회에 관한 내용이었다.

일부 주민들은 “장성군이 옐로우씨티를 만들어 나가는데 하다못해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옐로우씨티에 관한 조례를 하나정도씩은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농업과 환경, 또는 가정과 관광개발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관련 조례가 턱없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들이 민원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에 좀 더 힘을 기울이고, 의원 간의 불필요한 기싸움으로 인한 시간이 낭비를 줄이면 좋겠다”며 “앞으로 더 잘 사는 지역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의원들이면 좋겠다”고 전했다.

잘 만든 조례 하나, 지역산업 살려
잘 만들어진 조례는 지역의 산업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내기도 한다.
제주도의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는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용에 관한 지원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조례’가 취지 및 목적이 유사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나로 통합했으며, 그 결과 생산자들이 친환경 작목반을 만들어 학교에 납품하는 형태로 발전했다.

서산시가 시작해 현재는 각 지자체에로 퍼져나가고 있는 ‘최저농산물 생산비보장 조례’는 서산시가 최초로 조례를 만들 당시만 해도 현장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했지만, 조례제정 이후 효과를 본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자체들이 이를 조례로 제정해 농민들의 생계 안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가평군의 경우에는 친환경지원조례에 생산자단체를 지원하는 조항을 만들어 가평군친환경농업연합회를 발족시켜 회원수가 150여명을 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수를 2배로 만들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도 급증했다.

장성의 경우에는 농민들의 생활안정과 귀농인 들의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옐로우씨티를 통해 관광자원 개발에 힘쓰고 있는 만큼, 지역 관광자원의 개발과 그 이면에 있는 환경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만한 조례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범으로서 지역 의원들은 조례발의를 통해 지방자치를 활성화 하며, 생활정치의 근간이 되고, 주민생활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따라서 잘 만들어진 조례는 지역주민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주민들을 보호하고 생활의 질을 높여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의회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과 연구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장성군 의회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다가오는 2018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의 조례들을 많이 발의하고 제정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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