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련 규정 쉽게 확인 가능해 진다
지방세 관련 규정 쉽게 확인 가능해 진다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7.03.27 08:49
  • 호수 66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준호 도의원, 도세 징수 조례 제정 및 도세 기본 조례 정비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준호 의원(장 성2)이 대표 발의 한 ‘전라남도 도 세 징수 조례안’ 과 ‘전라남도 도 세 기본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이 14일 기획행정위 원회 심사를 거쳐 21일 전라남도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된 ‘전라남도 도세 징수 조례 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 리되어 제정됨에 따라 도세 기본 조례에 규정 된 도세의 징수와 체납처분 규정을 분리해 조 례를 제정하게 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체납자 관허사업의 제한 과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그리고 시· 군에 교부되는 징수 교부금, 성실납부자에 대 한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이륜자동차 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위·수탁 처리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했다. 이준호 의원은 “이제까지 세금과 관련한 법 규는 어려워서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는 의견이 많지만 세법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을 도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정비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 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관련 규정을 볼 수 있도 록 조례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