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해지는 일본의 독도 관련 도발
갈수록 심해지는 일본의 독도 관련 도발
  • 홍 춘 표 (장성읍 수산길, 90세, 참전 국가유공자
  • 승인 2017.03.06 10:31
  • 호수 66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적 절차위한 전문인력 양성해야

▲ 홍춘표
 지난 1월 25일 김관용 경북지사가 독도를 방문한데 대해, 일본의 관방장관과 일본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 심의관이 우리나라에 강하게 항의했다.

지난 1월 30일에는 일본의 영토문제 담당자가 ‘독도가 일본의 지자체에 속해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를 만난자리에서 “독도에 관한 영주권주장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한다.

이처럼 일본은 아직도 독도에 관한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마치 우리나라가 마치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또한 일본은 독도를 일본영토로 만들기 위해 오래전부터 국내외적으로 가능 한 모든 방법을 전방위로 동원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미국의회도서관이 독도와 관련된 자료를 분류할 때, 주제어로 사용된 독도가 리앙크루암(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배의 이름, 일본이 한국독도의 영유권을 희석시키는 의도로 국제사회에 퍼트리고 있는 용어)으로 바뀔 뻔 했고, 미 국립지리원 산하 지명위원회는 독도의 주권국가를 한국에서 미 지정지역으로 바꾸는 한편, 독도의 관할 행정부 표기에서도 한국이라는 이름을 빼버리기까지 했다.

다행이 전자는 도서관에 근무하던 한국인 사서가 미리 발견해 항의를 통해 보류됐고, 후자역시 우리 측의 강력한 요청과 부시대통령의 지시로 회복 되었지만, 만약 변경되었다면 미국 내 모든 공공 및 민간도서관과 연구소의 자료전체 기준이 바뀌고, 국제적으로도 독도에 관한 대한민국의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는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의 대음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가르칠 교과서가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것은 삼국사기의 기록에 남아있는데,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독도)을 복속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1696년 안용복 이라는 사람이 독도 부근에서 고기잡이 도중 일본어선을 발견하고, 대마도를 상대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확인을 받기도 했다는 역사 기록이 남아있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지점에 위치한데 비해 일본 시네마현 오키섬에서 부터는 161km 떨어져 있으며, 우리나라가 1900년 대한제국 광무 4년 1월 27일 관보 제 716호로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를 울릉도 군수가 관할하도록 한바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국군주의는 한국의 외교권과 국방권을 강탈하는 늑약(조약)을 맺고 1905년 1월 28일에 내각 회의를 열어 독도의 일본 편입을 일방적으로 결의했으며, 그해 2월 22일 시네마현 고시 제 40호로 독도를 다케시마라 칭하며 자기들의 영토에 편입시켰다.

이어 7월에는 러시아 침략을 위해 해군통신 기지를 신설하기까지 했으나, 당시 대한제국은 일제의 강압적 침탈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궁핍한 상황이었고 때문에 이 같은 일제의 무력행위는 국제적 범죄행위였던 것이다.

또한 지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면서 독도도 마땅히 한반도와 함께 해방을 맞이했으며, 세계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연합국의 카이로 선언(점령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추방된다)에 의해 일본이 빼앗았던 지역을 다시 내놓게 됐고, 이에 따라 독도 역시 한국의 소유로 회복됐다.

실제로 1950년 이후 현재까지 독도는 한국정부의 실효적 관할 아래 있으며, 독도가 우리의 고유영토임을 입증하는 고지도나 문헌들이 수업이 발굴되고 있다. (1592년 조선국 지리도, 1785년 삼국접양지도, 1878년 대일본분견신도, 1425년 세종실록, 1432년 세종지리지, 1486년 동국여지승람 등)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17세기 초까지도 역사문헌에 독도에 관한 기록이 없으며, 17세기 말부터 1882년 이전까지는 독도를 ‘마쓰시마’ 로, 1882년 이후에는 ‘리앙코’ 로 호칭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은 독도라고 쓴다’ 고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역시 고 문헌을 살펴보면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자료들이 많으며, 일본의 양심학자들도 독도를 일본 소유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도쿄대 전 총장은 “다케시마가 누구의 영토인 지를 일본인이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료가 부족하다”고 실토했으며, 시네마대학 명예교수인 나이도세이추 씨는 시네마현의 유력일간지들과의 인터뷰에서 “독도의 일본 고유 영토 론은 근거가 희박하다”며 “일본의 주장이 대단히 조잡한 설명이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일본의 극우세력들은 여전히 자국의 불리한 기록은 ‘개인소장용에 불과하다’거나 ‘제작자의 실수’로 치부해 버리고, 자국에 유리한 기록과 우리나라의 기록상의 문제점만 꼬투리를 잡아 억지를 부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인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서, 한국의 영유권주장을 국제사회에서 약하게 만들고,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고 가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독도문제에 있어서 일본과 감정적으로 대응하려는 차원을 벗어나, 국제적인 규범 속에서 적극적으로 여론을 환기시켜 우리의 입장에 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야 하며, 혹시 모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대한 법 논리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 만반의 준비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