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룡면 홍길동테마파크 내 ‘청백당’은 1514년 대과에 급제해 예조와 형조판서를 지냈으나 1554년 돌아가셨을 때는 고향으로 돌아올 운상비가 없을 만큼 청렴하게 살았던 아곡 박수량 선생을 기리기 위해 명종이 백비(白碑)와 함께 하사한 뒤 정유재란 때 불타버린 99칸 집을 77칸으로 복원한 것이다.
2011년 민간위탁 당시에도 ‘민간에 위탁할 숙박업소를 지어 수익금의 20%를 위탁사용료로 받으려고 수십억 원의 국비와 군비를 낭비했다, 아곡 선생의 청빈한 삶을 후손들이 기리도록 하자는 취지가 부끄럽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청백당’이용객 수는 2015년 하반기 1천2백3십 명, 2016년 상반기 2천1백 명이며, ㅊ법인이 장성군에 납부한 위탁사용료는 2015년 하반기(8.6~12.31) 6백4십9만5천원, 2016년 상반기 1천1십9만2천원이다.
그런데 2015년 두 번째 위탁운영자 선정과정과 그에 따른 특혜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수탁자 ㅊ법인, 설립 두 달 만에 수탁자로 선정
2015년 8월 6일 장성군과 ‘청백당 위·수탁 운영 협약’을 체결할 당시 ㅊ법인은 설립한 지 두 달 밖에 되지 않아 대표자인 차모 씨는 위탁운영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숙박 영업 허가증 취득에 필요한 소방법 및 위생법 관련 인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입찰 당시 테마파크에서 오토캠핑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던 정 모 씨가 사외이사로 올라와있어 수탁 자격요건에 부합했다”고 말했지만, 확인결과 ㅊ법인이 군과 위·수탁 협약을 맺은 이후 정 모 씨가 해임된 것으로 밝혀져 ‘입찰 공모 요건을 갖추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
애초 군은 2011년 7월 위탁운영자를 공모하면서 ‘관광·레저 및 숙박시설 운영에 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개인사업자 및 법인, 단체’로 제한했다.
그러나 2015년 입찰에서는 ‘숙박업에 필요한 인허가조차 받지 않은, 설립한지 두 달 된 신생 법인’이 6대 1의 경쟁을 뚫고 수탁자로 선정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협약 불이행도 눈감아주는 ‘착한 위탁자’
‘홍길동테마파크 청백당 위·수탁 운영 협약서’전문에는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조례 제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을 “위탁자”로 하고 ㅇㅇㅇ을 “수탁자”로 하여 운영관리업무를 2015. 8. 6~2017. 7. 31까지 위·수탁하기로 하고 세부계약서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세부계약서 제 14조(배상 및 협약 이행의 보증) 3항을 살펴보면 ‘“수탁자”는 사업개시 전까지 수탁재산보호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각각 가입하고 그 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위탁한 시설물의 최종적인 관리 감독권을 가진 장성군’은 수탁자로부터 두 보험 증서 사본을 제출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화재 등의 위험이 있어 취사시설은 만들지 않았고 취사는 불가하다’고 했던 청백당에서 취사는 물론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도 가능하다.
그런데도 투자비 없이 다 지어진 한옥체험시설을 위탁받아 수익금의 20%만 내고 영업하면서 화재보험이 포함된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증서 사본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것은 엄연히 협약 위반이다.
위탁자인 장성군에 대해서도 협약 취소나 영업 제지 등 협약 불이행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특혜고 비리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군이 ‘청백당’에 대해 ‘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공제등록물건에 대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보상과 복구를 지원하는’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와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했다 할지라도, 수탁자가 협약 사항을 이행하도록 관리 감독하지 않은 군은 직무 유기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제 15조(민·형사상 책임) ‘“수탁자”는 청백당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제반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자”에게 손해배상이나 그에 따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조항도, 공모 신청 서류 제출 당시 법인 자본금이 2천 만 원에 불과했던 수탁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항목이다.
군 담당자는 “공모 신청 서류 중 잔액 9천 7백만 원이 기재된 통장 사본이 있다”고 말했지만, 이 통장의 예금주는 수탁자인 ㅊ법인이 아니라 대표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확인돼, 입찰자인 법인의 영향력과 입찰자격을 평가하는데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별한 하자’없으면 2년 연장 가능?
ㅊ법인의 청백당 위·수탁 기간은 2015년 8월 6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며, 운영 관리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수탁 자격 여부부터 특혜 의혹까지, 60억 원(건축비 56억 원, 토지매입비 2억5천2백만 원)에 달하는 재산 가치와 아곡 박수량 선생의 청백정신이 가진 문화적 의미, 그리고 방문객의 안전 등을 모두 무시한 ‘안전조치중요성인식불감증’, 즉 위험불감증이 위·수탁자 모두의 ‘특별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