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백당’수탁자 선정·특혜 의혹
‘청백당’수탁자 선정·특혜 의혹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7.01.16 09:14
  • 호수 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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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도 않고, 수천여명 숙박 - 위험불감증까지

청백당 입구 모습
‘아곡 박수량 선생의 청백정신을 기리면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건립한 청백당이 민간 위탁되면서 단순한 숙박업소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위탁운영자 선정에 관한 의혹과 특혜 시비가 불거져 파장이 예상된다.

황룡면 홍길동테마파크 내 ‘청백당’은 1514년 대과에 급제해 예조와 형조판서를 지냈으나 1554년 돌아가셨을 때는 고향으로 돌아올 운상비가 없을 만큼 청렴하게 살았던 아곡 박수량 선생을 기리기 위해 명종이 백비(白碑)와 함께 하사한 뒤 정유재란 때 불타버린 99칸 집을 77칸으로 복원한 것이다.

2011년 민간위탁 당시에도 ‘민간에 위탁할 숙박업소를 지어 수익금의 20%를 위탁사용료로 받으려고 수십억 원의 국비와 군비를 낭비했다, 아곡 선생의 청빈한 삶을 후손들이 기리도록 하자는 취지가 부끄럽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청백당’이용객 수는 2015년 하반기 1천2백3십 명, 2016년 상반기 2천1백 명이며, ㅊ법인이 장성군에 납부한 위탁사용료는 2015년 하반기(8.6~12.31) 6백4십9만5천원, 2016년 상반기 1천1십9만2천원이다.

그런데 2015년 두 번째 위탁운영자 선정과정과 그에 따른 특혜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수탁자 ㅊ법인, 설립 두 달 만에 수탁자로 선정

2015년 8월 6일 장성군과 ‘청백당 위·수탁 운영 협약’을 체결할 당시 ㅊ법인은 설립한 지 두 달 밖에 되지 않아 대표자인 차모 씨는 위탁운영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숙박 영업 허가증 취득에 필요한 소방법 및 위생법 관련 인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입찰 당시 테마파크에서 오토캠핑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던 정 모 씨가 사외이사로 올라와있어 수탁 자격요건에 부합했다”고 말했지만, 확인결과 ㅊ법인이 군과 위·수탁 협약을 맺은 이후 정 모 씨가 해임된 것으로 밝혀져 ‘입찰 공모 요건을 갖추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

애초 군은 2011년 7월 위탁운영자를 공모하면서 ‘관광·레저 및 숙박시설 운영에 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개인사업자 및 법인, 단체’로 제한했다.

그러나 2015년 입찰에서는 ‘숙박업에 필요한 인허가조차 받지 않은, 설립한지 두 달 된 신생 법인’이 6대 1의 경쟁을 뚫고 수탁자로 선정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협약 불이행도 눈감아주는 ‘착한 위탁자’

‘홍길동테마파크 청백당 위·수탁 운영 협약서’전문에는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조례 제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을 “위탁자”로 하고 ㅇㅇㅇ을 “수탁자”로 하여 운영관리업무를 2015. 8. 6~2017. 7. 31까지 위·수탁하기로 하고 세부계약서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세부계약서 제 14조(배상 및 협약 이행의 보증) 3항을 살펴보면 ‘“수탁자”는 사업개시 전까지 수탁재산보호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각각 가입하고 그 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위탁한 시설물의 최종적인 관리 감독권을 가진 장성군’은 수탁자로부터 두 보험 증서 사본을 제출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화재 등의 위험이 있어 취사시설은 만들지 않았고 취사는 불가하다’고 했던 청백당에서 취사는 물론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도 가능하다.

그런데도 투자비 없이 다 지어진 한옥체험시설을 위탁받아 수익금의 20%만 내고 영업하면서 화재보험이 포함된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증서 사본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것은 엄연히 협약 위반이다.

위탁자인 장성군에 대해서도 협약 취소나 영업 제지 등 협약 불이행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특혜고 비리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군이 ‘청백당’에 대해 ‘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공제등록물건에 대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보상과 복구를 지원하는’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와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했다 할지라도, 수탁자가 협약 사항을 이행하도록 관리 감독하지 않은 군은 직무 유기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제 15조(민·형사상 책임) ‘“수탁자”는 청백당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제반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자”에게 손해배상이나 그에 따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조항도, 공모 신청 서류 제출 당시 법인 자본금이 2천 만 원에 불과했던 수탁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항목이다.

군 담당자는 “공모 신청 서류 중 잔액 9천 7백만 원이 기재된 통장 사본이 있다”고 말했지만, 이 통장의 예금주는 수탁자인 ㅊ법인이 아니라 대표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확인돼, 입찰자인 법인의 영향력과 입찰자격을 평가하는데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별한 하자’없으면 2년 연장 가능?

ㅊ법인의 청백당 위·수탁 기간은 2015년 8월 6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며, 운영 관리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수탁 자격 여부부터 특혜 의혹까지, 60억 원(건축비 56억 원, 토지매입비 2억5천2백만 원)에 달하는 재산 가치와 아곡 박수량 선생의 청백정신이 가진 문화적 의미, 그리고 방문객의 안전 등을 모두 무시한 ‘안전조치중요성인식불감증’, 즉 위험불감증이 위·수탁자 모두의 ‘특별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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