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소음 70dB 넘어도 방음벽 설치 어림없다
최고소음 70dB 넘어도 방음벽 설치 어림없다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6.10.24 10:02
  • 호수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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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면 외연마을 고속철, 등가소음도 적용하니 54.7로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 고통이 계속되고 있으나, 현행 기준으로는 주거 지역 방음벽 설치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서삼면 장산리 48(외연마을)에서 실시한 소음·진동 측정 결과, 주간 소음 54.7dB, 야간 소음 52.6dB, 주간 진동 32.0dB, 야간 진동 29.4dB로 방음벽 설치 기준인 60dB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는 본지(635호)에서 거론했듯 주간 2회, 야간 1회 각 1시간동안 측정한 측정치의 평균을 내는 등가소음도를 적용한 결과로, 주간 최고소음 77.5dB, 야간 최고소음 78.1dB과 큰 차이가 있다.

고속철의 경우 시간당 운행횟수가 3~4회 정도인데, 한 시간 동안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내는 등가소음도를 적용하면 최고소음이 실제 70dB 이상이더라도 대부분 기준치인 60dB 이하로 떨어지게 되며, 방음벽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와 운행조건이 비슷한 일본은 운행횟수가 많은 일반철도는 등가소음도 기준을 적용하지만 운행횟수가 적은 고속철도는 최대소음도 기준을 적용해 열차 외부소음을 측정,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속철 소음·진동으로 인한 방음벽 설치 기준을 '최고소음도'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민들 “기계 측정 결과보다 지역 특성 고려해야”

서삼면소재지 주민 김 모 씨는 “고속철 공사 당시 시공사가 ‘당장은 안 되고 나중에 민원 넣어서 방음벽 설치해라’고 하더라. 그 당시에는 겪어보지 않았으니 이렇게 심할 줄 몰랐다”며 “아이들이 자다가 놀라 깨서 울고, 어르신들도 일상생활이 힘드실 정도니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민원에 의해 추가로 설치하는 방음벽은 채권을 발행해서 하고 있는 만큼 상황이 어렵다. 국가가 정한 기준 이내면 (소음)낮춤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공단 측에 민원을 제기했던 외연마을 반 모씨는 “기계 측정 결과만 따질게 아니라, 마을이 터널과 터널 사이에 있어 고속철이 터널을 나오면서 소음이 폭발하듯 터지는 이곳의 지역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며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이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군이나 면도 모른 척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줘야 하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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